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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

배경

국가경제발전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정부는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10월 14일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27조와 28조인 시행령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법률 제5982호로 7차 개정을 거친 이후 폐지되고, 2002년 2월4일 「국토기본법」이 법률 제6645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정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이다. 그 내용은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 ·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국토계획의 구분
〈국토건설종합계획〉(이하 ‘국토계획’이라 한다)은 전국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도건설종합계획(도계획)·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의 5종으로 구분한다. 전국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특별시·광역시 포함)이상에 뻗치는 광역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하며, 특정지역계획은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3. 특정지역의 지정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건설종합심의회
심의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조직한다. 회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회장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된다. 위원은 국방부 장관·행정자치부장 관·농림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과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19인 이내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또한 도계획과 군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둔다.


5. 국토계획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토계획의 연차적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년도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6. 국토조사
국토조사는 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 및 자원조사의 3종이며, ‘기본조사’는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초가 될 토지조사와 수면의 측량 및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토지분류조사’는 토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토성과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기타 중요한 자연적 요소 및 생산력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자원조사’는 천연자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계량하기 위하여 그 질과 양 및 분포상화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국토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조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나 국토조사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한다.

참고자료

김용웅 외《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05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5982호)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