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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
「토지수용법」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1.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사업
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나.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항


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라.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사업 등

2. 개발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나.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제34조)
다.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제12조)
라. 하천사업 「하천법」(제76조)
마.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바. 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0조)
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아.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제58조)
자.철도사업 「도시철도법」(제5조)
차.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제21조)
카. 도로사업 「도로법」(제49조의2) 등

배경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공익사업용지를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利害)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내용

1. 설치 및 조직
1962년 1월 15일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국토해양부 장관), 상임위원 1인,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 등 비상임위원 7인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위원장 1인(시·도지사), 공무원1인, 위촉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4월 7일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국 설치를 하였으며 관할사업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업자인 사업,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개발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관으로 정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업을 한다.

구 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인 이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9인)

위원회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직무대행 : 서울고법부장판사)
시·도지사
상임위원 : 1인(1급)
비상임위원 : 7인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 등)
8인(공무원1, 위촉7)

사무기구

사무국 : 29
(3·4갑 1, 4·5급 1, 5급, 6급이하 22)
시·도 건설행정과

관 할

1.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업자인사업
2.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3. 개발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관으로 정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업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계는 지도감독 기능이 없는 독립기관.

2. 현황

2005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합한 토지수용은 2,207건으로 2000년을 저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를 기점으로 계속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건)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24,416 1,993 1,834 2,010 2,106 2,380 1,860 1,708 1,917 1,992 1,895 2,250 2,471

ㅇ토지수용
-수용재결
-이의재결

19,139
9,793
9,346

1,170
607
563

1,121
567
554

1,311
660
651

1,441
710
731

1,661
803
858

1,410
748
662

1,557
849
708

1,759
892
867

1,798
915
883

1,737
919
818

1,967
989
978

2,207
1,134
1,073

ㅇ행정심판
-개발부담금
-택지부담금
-과밀부담금
-훼손부담금
-매수청구

4,356
2,192
2,107
18
32
7

753
190
562
1
-
-

641
209
428
4
-
-

601
259
342
-
-
-

594
286
303
5
-
-

627
317
309
1
-
-

380
230
150
-
-
-

75
64
11
-
-
-

79
65
2
2
5
5

129
115
-
2
11
1

110
104
-
1
4
1

210
199
-
2
9
-

157
154
-
-
3
-

ㅇ기 타
-손실보상
-사업인정
-환매금액
재결
-협의성립 등

921
264
367
33

257

70
7
33
4

26

72
13
36
7

16

98
41
37
7

13

71
18
38
-

15

92
16
61
5

10

70
21
34
5

10

76
34
29
1

12

79
30
30
2

17

65
15
17
1

32

48
16
24
1

7

73
22
11
-

40

107
31
17
-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http://clt.mltm.go.kr/intro.do)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