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
「토지수용법」
1.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사업
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공익사업용지를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利害)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1. 설치 및 조직
1962년 1월 15일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국토해양부 장관), 상임위원 1인,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 등 비상임위원 7인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위원장 1인(시·도지사), 공무원1인, 위촉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4월 7일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국 설치를 하였으며 관할사업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업자인 사업,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개발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관으로 정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업을 한다.
구 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인 이내)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9인) |
위원회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직무대행 : 서울고법부장판사) | 시·도지사 |
상임위원 : 1인(1급) | ||
비상임위원 : 7인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 등) | 8인(공무원1, 위촉7) | |
사무기구 | 사무국 : 29 (3·4갑 1, 4·5급 1, 5급, 6급이하 22) | 시·도 건설행정과 |
관 할 | 1.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업자인사업 2.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3. 개발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관으로 정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업 |
구 분 | 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계 | 24,416 | 1,993 | 1,834 | 2,010 | 2,106 | 2,380 | 1,860 | 1,708 | 1,917 | 1,992 | 1,895 | 2,250 | 2,471 |
ㅇ토지수용 | 19,139 | 1,170 | 1,121 | 1,311 | 1,441 | 1,661 | 1,410 | 1,557 | 1,759 | 1,798 | 1,737 | 1,967 | 2,207 |
ㅇ행정심판 | 4,356 | 753 | 641 | 601 | 594 | 627 | 380 | 75 | 79 | 129 | 110 | 210 | 157 |
ㅇ기 타 | 921 | 70 | 72 | 98 | 71 | 92 | 70 | 76 | 79 | 65 | 48 | 73 | 107 |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http://clt.mltm.go.kr/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