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위헌법률심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2조 제1호

배경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 상에서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내용

1. 정의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률이 공포된 후에, 그 법률을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 개시된다.


2. 절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원이다. 법원은 자신이 재판 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판 중의 당사자가 해당법률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대법원 및 각 지방법원 등 각급법원)에 신청하는 길이 있다. 이때 법원이 그 신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신청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므로, 현재 법원에서 문제되는 법률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없고 당사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할 수 없다.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심사하게 된다.


3. 종국결정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심리 후 종국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으로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및 위헌결정이 있고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실질적인 위헌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의 경우에는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로 표시하고,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식으로, 위헌결정은 “…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4. 효력 및 사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1997.7.16 95헌가6 등, 판례집 9-2, 1), 영화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던 영화법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1996.10.4. 93헌가13 등, 판례집 8-2, 212) 등을 들 수 있다.


5. 헌법소원과의 관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의 판례집》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