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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탄핵심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2조 제2호

배경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여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에 있다.

내용

1. 정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감사원장 등의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다.


2. 절차
국회만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회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시작한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자를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는데 본인이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이 되며 심판의 변론에 참가하여 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3. 사례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이 있었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의 판례집》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