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2조 제3호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 심판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할 것을 심판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이므로 올바른 정당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지름길이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 동안 그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정부)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그 정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해산된 정당과 같거나 비슷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한 건도 없다.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