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2조 제4호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 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다툼에는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제도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96헌라2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 쟁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채 여당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법률안을 상정, 가결처리한 것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함으로써 (헌재 1997.7.16 96헌라2, 판례집 9-2, 154), 우리 헌정사에서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법률안 변칙처리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집》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