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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1.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긴급조치의 주요내용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 오후 5시를 기해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를 선포,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한편 이 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는 ①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②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④ 위의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며,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또한,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헌사》제2·3집, 1992
법제처《대한민국법제50년사》1999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2.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