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쟁명령」은 금융거래의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긴급재정경제명령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발표한 금융실명제실시 조치는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한다.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하고,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하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으며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도 이룰 수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국회에서 법개정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으로 실시한 것은 공개적인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명령으로 인하여 기존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1982.12.31 제정, 법률 제3607호)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8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 재무부 등을 상대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긴급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1. 목적
이 명령은 제1조에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2. 적용범위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으로 금융거래를 함에 이 명령이 적용되는데, 금융기관에는 「은행법」상의 은행을 비롯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까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의 의무사항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 금지되며, 다만,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 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거래자의 의무사항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부터 6월로 제한하였다. 다만, 6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으로서 이 명령 시행일 현재 당해 금융자산의 가액이 ①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1천 500만 원 이하, ②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③ 당해 금융거래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 명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5. 과징금 규정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에 다음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재무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 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게 하였다.
6. 과세 규정
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저율분리과세되는 기존비실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무기간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계좌별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한 합계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