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과 생산활동의 위축, 통화의 대외가치 폭락,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수습 등을 목적으로‘긴급통화 및 금융조치(긴급명령)’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우선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사변수급비상경비예산’을 편성하여 1950년 10월까지 월별로 집행하였다. 세입원의 상실과 정부지출의 급격한 팽창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거의 전액을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하였다. UN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자 한미간에 「UN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1950.7.26)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UN군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UN군의 경비까지 조달하게 되자,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 누진은 불가피하였다.
이 당시에 발행된 화폐를 보면 1952년 10월에는 새로운 도안에 의한 신 1000원권과 500원권이 발행되었다. 아울러 1953년 2월 15일에 실시된 ‘제2차 긴급통화조치’로 화폐단위가 원에서 환으로 바뀌었고, 신 한국은행권 1환, 5환, 10환 및 1000환 등의 5종이 동년 5월 17일자로 발행됨과 동시에 원화표시 통화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 때 발행된 은행권은 미국 연방인쇄국에서 제조되었고, 신은행권은 평판인쇄된 것이었으나 형광물질을 넣어 자외선을 비추면 바탕이나 번호색상이 바뀌며, 색사를 넣어 위폐방지를 강화하였다.
해방이후 종전까지 화폐발행액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45년 8월 14일의 조선은행권 발행고는 48억 원이었는데, 동년 말에는 8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946년 말에는 177억으로 급증하였다. 화폐발행이 급증한 이유는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생산기능의 마비로 생산의 절대량이 부족하였고, 일본은행권의 교환과 군정청 대상금의 방출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 말에는 면화수집 및 추곡수매자금 등의 방출로 통화발행고가 334억 원에 이르렀고, 1948년에는 정부수립에 의한 재정팽창과 각종 자금의 방출중대로 434억 원의 통화가 발행되었다. 1949년 말에는 통화발행량이 751억 원에 달함으로써 해방 직후의 16배로 급증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한국전에 참가한 UN군에 대한 원화대여 등으로 통화공급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0년 6월에 669억 원이던 화폐발행액은 동년 말에 2292억 원으로 3.4배 이상 증가하였다. 1951년 말에는 5579억 원이었고,「휴전협정」으로 종전된 1953년 7월 말에는 1조3300억 원으로 전쟁기간 중에 약 20배 팽창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아 적군의 경제교란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1950년 8월 28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로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동 명령에 의한 제1차 통화조치의 주 목적은 적성통화의 폐기와 신권으로의 교환이었으며, 교환비율은 1:1이었다. 이후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과 생산활동의 위축, 통화의 대외가치 폭락,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수습 등을 목적으로 1953연 2월 15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로 ‘제2차 긴급통화 및 금융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였다.
긴급명령 제13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3년 2월 17일부터 구원화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일체 금지하는 대신에 새로 발행되는 환화표시 은행권을 법화로 운용토록 하고, 이에 의한 거래는 아무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은행, 금융기관, 우편관서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정기적립금급부금, 금전신탁 및 가수금 중 예금의 성질을 가진 것의 인출 또는 지불은 25일까지 9일간 금지하고, 구원화와 환화간의 교환비율은 100:1로 하였다.
둘째, 2월 17일부터 9일간 구권과 어음수표 등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 등 인출을 금지한다.
셋째, 일반자연인과 법인은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9일간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금전채권과 차입금 등의 금전채무를 지정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소지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지불지시를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금전채권과 차입금 등 금전채무의 명세를 동리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신고서에 기입하고 세대주가 일괄하여 지정된 구권예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만일 구권 또는 수표 등 지불지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금전채권 또는 차입금 등 금전채무만 가지고 있을 때에도 지정구권예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금전채권 중 무기명정기예금, 국채저금, 어린이 저금, 국민저금은 신고할 필요 없다.
넷째, 구권과 수표 등 지불지시를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한 자에 대하여는 2월 25일까지의 생활비로서 예입한 지불지시금액 중에서 1인당 500원을 한도로 새 은행권을 지급한다. 만일 구권과 수표 등 지불지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금전채권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당 500환을 한도로 당해 금전채권의 신권에 의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여비로서 1인당 500환을 한도로 교환지불 받을 수 있고 소지한 구권 중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화표시지불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권채무는 거주지의 구권예입기관에 2월 25일까지 시행자 교환지불증명서를 제출하고 1회에 한하여 예입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여섯째, 국제연합기관 외국사절단 및 동소속직원과 국제연합군 및 동소속군인 군속에 대한 특별조치로는 국제연합기관 외국사절단 및 국제연합군이 공금으로 소지하는 구권 및 원화표시지불지시는 한국은행 또는 지정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상기 각 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은 환가비율에 의하여 신권으로 무제한 지불한다. 또한 국제연합기관과 외국사절단소속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은 각기 기관의 주한최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증명을 얻어 2월 25일까지 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한때에 한하여 환가비율에 의하여 신권으로 지불한다.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http://www.koms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