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45.11.03 <조선의사회 (한의단체)>가 발족하였다.
1947.05. <동양한의학회>를 결성하였다.
1947.12.31 동양대학관이 설립되었다.(인문과학, 동양의학과 수업,年限 4年乙種大學)
1950.06.10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이 설립되었다.
1951.09.25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51.12.15 동양의학관이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설립 인가되었다.
1951.12.25「국민의료법」시행세칙이 보사부령으로 공포되었다.
1952.12.16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설립인가(보건사회부 장관)되었다.
1955.01.08 <<동양의학지>> 발간이 허가되었다 (<동양의학사> 설립)
1955.03.10 동양의학대학으로 개정 인가되었다.
1955.06.30 <<동양의학>> (창간호 제1권)이 발행되었다.
1956.11.23 <<동방의학지>>로 변경 속간되었다.
1962.03.06 동양의학대학으로 정비되었다.
1962.03.20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공포되었다.
1963.04 <대한한의학회>가 창립되었다.
1963.04.17 무의면지정 업무 종사를 명령하였다.(보사부)
1963.05.01 <<대한한의학회 회보> (제1호)를 발간하였다.
1963.12.13 동양의학대학이 부활하였다.
1963.12.16 6년제 의과대학으로 인가받았다. (예과 2년, 본과 4년)
1965.03.27 동양의학대학을 흡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 발족하였다.
1967.12.30 <한의사 협보>가 발간되었다.
1968.12.08 동원 한의사에게 한지의사면허(限地義士免許) 시험응시 자격부여하였다.
1955.03.10 동양의학대학으로 개정 인가되었다.
1955.06.30 <동양의학> (창간호 제1권)이 발행되었다.
1956.11.23 <동방의학지>로 변경·속간되었다.
1973.09.25 세계침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74.10.25 제1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75.08.20 보사부직제에 한방 전담 부서를 설비하였다. (한방 담당관실)
1975.12.17 국회약사법에게 부대 결의 통과하였다.
1976.10.28 제2차 국제 동양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76.10.30 <국제 동양의학회>를 창립하였다. (회장 변정환)
1976.12.16 국회 약사법 부대결의에 입각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1978.11.17 회관을 확보하고 입주하였다.
1982.01.15 보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약사조제 지침서를 채택하였다.
1984.12.01 한방의료보험 - 청주 청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986.05.10 한의학 개칭 (漢 →韓) 및 限地 醫療制度 철폐하였다.
1987.02.01 한방의료보험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였다.
1987.06.25 WHO 침구 용어 표준화 서울 회의 개최 및 경합 경혈명 한국안이 채택되었다.
1988 한방군의관 제도가 확립되었다.
1988.04.27 보사부내에 <국민의료 정책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88.09.07 제 5 차 국제 동양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989.12.01 <대한한의사협회> 40년사를 편찬하였다.
1990.03 보건소 한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경북 영양군, 강원 춘성군, 전북 순창군)
1991.05.30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를 개원하였다.
1991.09 문화부 9월 '허준의 달'을 제정하였다.
1991.11 전국민 60만명에 무료 금연침을 시술하였다.
1993.03.05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제11조 1항 1호)
1994.12.17 개정「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94.01.07 개정 「약사법」이 공포되었다.
1994.10.10 한국한의학연구소를 개소하였다.
1994.11.11 "한의학(韓醫學)의 세계화" 세미나 개최하였다. (문화방송 후원)
1995.03.15 한약조제지침서가 공포되었다.
1995.09.15 약대내 한약학과 신설 발표되었다.
1995.10.10 한국 한의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승격하였다.
1995.11.10 제8회 국제 동양의학 학술대회 (ICOM)를 개최하였다.
1995.12.17 제1차 한약 조제 시험을 실시하였다.
1996.02.06 <한의약 관련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996.05.16 한약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1996.05.19 제2차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하였다.
1996.05.26 감사원 한약조제시험을 감사하였다.
1996.06.23 제3차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하였다.
1996.05.16 보건복지부내 한의약 전담조직을 개편하였다.
1996.08.30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한의약 전담 조직 개편)
1996.11.11 한의사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1996.11.13 한방정책관실을 설치하였다.
1997.03.04「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1998.0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03.11 제4회 한중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98.10.24 '1998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전국 분산개최)
1998.11.01 제5회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1999.04.10 <대한한의학회> 독립운영, 제1회 평의원총회를 열었다.
1999.06.30「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였다.(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1999.08.20 (주)한의유통사업단 창립총회를 열었다.
1999.10.07 국회내 한의진료실 설치하였다.
1999.11.07 제6회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1999.11.03 정부종합청사내 한의진료실을 설치하였다.
1999.12.14 <한국한의정회>를 창립하였다.
1999.12.15「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공포하였다.
1999.12.29「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2000.02.20 제1회 한약사 시험을 실시하였다.(한약학과 27, 약학과 31, 유사학과 31)
2000.02 경희대, 원광대 한약학과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000.07.01 국민건강보험을 출범하였다.
2000.10.05 <<한의신문>> 1000호를 발행하였다.
2000.10.05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설립인가를 받았다.(회원 59명)
2000.11.19 제7회 한약조제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2000.12.08「병역법」을 개정하고,국회를 통과하였다.(제34조 1항, 제58조 1항 개정)
2000.12.26「병역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01.01.01 수가계약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이 시행되었다.
2001.01.08 제2회 한약사 시험자격자가 발표되었다.(한약학과 34, 약학과 146, 유사학과 142(재응시 포함))
2001.09.26 한국 한의 표준의료행위가 분류 제정 공포 되었다.
2001.10.11~14 제11차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대통령 내외 참석)
2001.10.15 제6회 한중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01.11.01 국군서울지구병원 한방진료실이 개원하였다.
2002.01.18 제1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이 실시되었다.(응시 260명)
2002.01.31 제1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2차시험이 실시되었다.(최종합격 246명)
2002.02.18-25 2002년도 한의군의관(30명), 한의공보의(275명) 배치가 확정되었다.(병역법 개정에 따라)
2002.10.18 2002오송바이오엑스포 국제한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02.12.26「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다.
2003.02.26 신현대 교수,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되었다. (최초의 대통령 한방주치의)
2003.04.20 이라크 평화진료단이 파견되었다.
2003.06.17 침구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2003.08.06「한의약육성법」이 제정·공포되었다.(법률 제06965호)
2003.09.27 2003 사이버정책팀의 발대식이 있었다.
2003.10.20 남북민족의학학술토론회가 열렸다.
2003.11.06 제12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만)
2003.11.29 제8회 한·중 학술대회가 열렸다.
2003.12.16 협회 회관신축 공사 기공식이 있었다.
현재 <한의사 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지부와 218개의 분회가 있고 대표기구로서 회장과 이사회, 중앙 이사회가 있으며 의결기관으로 대의원 총회와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가 있으며 제반사항을 위한 사무처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