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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간호사관련 법령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배경

21세기 들어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규제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과 국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이 빈약하고 의료의 육성 및 발전보다는 규제가 많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다.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행 「의료법」을 탄생시켰지만, 의료분야의 모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규정이 훨씬 많은 것으로 평가 되어왔다. 또한「 지역보건법」과「국민건강증진법」등이 제정·공포되면서, 이들 법에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가운데 「의료법」과 갈등을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에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의 사항은 필연적으로 「의료법」 상의 의료인력의 면허(「의료법」 제2장 제1절)와 상충된다.



우리나라 의료법의 기원은 1951년 9월 25일 제정된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은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보건원·조산원과 간호원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와 산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 의료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두었다. 이후 총 35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2009년 현재 현행 「의료법」은 총 9개장, 9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제정목적은「의료법」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의료는 그 성격상 사람의 생명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는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려는 것이다’



「의료법」의 제정목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국가가 그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시 환자와 그 가족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간호사의 경우, 그 책임과 의무가 엄격해야 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을 위한 면허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 인력간에 전문간호사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점점 더 전문화·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전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경과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 개정(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1965년 「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1973년 「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1981년 「의료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1987년 「의료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2008년 「의료법」(타법개정 2008.2.29 법률 제 8852호)

내용

1. 1951년「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221호)
선진국으로부터 보건에 관한 많은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재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민의료전반에 관한 법률로서 「국민의료법」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중 간호사와 관련된 법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제2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제13조). 또한 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제21조),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제22조).


2. 1962년「의료법」으로 명칭 개정(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법률은 1962년 「의료법」으로 개칭한다. 법률 제221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당초 제정시부터 자구표현, 조문순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문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개정시기를 찾고 있다가 5·16군사정변으로 모든 법령정비작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게 되어 이 때에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바뀐 간호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원·조산원·간호원 자격검정시험제도와 보건원제도를 폐지했다. 조산원과 간호원 제도는 현행제도와 같으나 다만 간호원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서 현행은 간호학교 이상의 간호계 학교를 졸업한 자만이 국가시험응시자격이 있는 데 반하여 그 개정법률에는 간호계 고등학교 졸업생도 국가시험응시자격이 있었다.


3. 1965년「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제1690호)
이 개정법률(1965.3. 23 법률제1690호)은 부분개정이기는 하나 21개 조항에 걸친 개정이었다. 이와 함께 바뀐 간호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구폐질자는 간호원이 될 수 없게 하였으며 의료인의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였다.


4. 1973년「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이 개정법률은「유신헌법」의 제정에 따른 1973년 2월 16일에 법률 제2533호로 공포한 「의료법」전문개정이다. 의료기관을 공익화하기 위한 것과 무의촌 해소를 목적으로 조건부면허를 발급할 것을 내용으로 당시 국회기능을 갖고 있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한 법률이다. 이와 함께 바뀐 간호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제24조),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원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분야별 간호원제도를 새로 두었다(보건분야, 마취분야, 정신분야).


5. 1981년「의료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바뀐 간호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인체로부터 적출된 물질을 종전에는 의료인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제17조)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였다(제28조).


6. 1987년「의료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진료기관간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바뀐 간호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료 또는 검사를 하거나 진료행위 중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일부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알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9조), 그 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하였다(제 9조).

참고자료

김성훈,《의료관계법규》현문사, 2000
손명세,〈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2006.5
유승흠,《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 1990
윤진영,《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규》대학서림, 2003
이덕환,《의료행위와 법》문영사, 1998
이준상,《의료관계법규》고려의학, 1997
이준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고려의학, 1995
홍재식,〈의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