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 학교내 보건 시설 및 학교 주위 시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학생 및 교직원 보건 관리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 예방접종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4. 학교보건행정 인력
학교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급식) 50년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