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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노동위생행정 관련 법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근로보건관리에 관한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있다. 이중「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현대 산업 사회로 진입한 이후로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해자의 의료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근로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산업안전보건에 결합한 종합적인 노동위생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61 「근로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등이 제정·설치되었다.
1963. 11.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63 노동청이 신설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64.7.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77 직장의료보험이 시작하였으며, 국립노동과학연구소와 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었다.
1981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987 노동부 내에 산업안전국이 설치되고, 곧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8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90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된다.
1995.5.1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고,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동 공단에 위탁, 이관하였다.

내용

산재보험과 근로보건관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의 분야는 모두 노동위생행정의 분야인데 이중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보건관리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인데 이 부문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보건교육에 대한 WHO의 보건교육 전문위원회의 언급을 살펴보면 보건교육이란 대상자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건강을 이룩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상자 자신이 건강증진에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WHO, 197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윤조덕·김은희·박태순,《산업안전과 노동조합》한국노동연구원, 2000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