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보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배경

의료기관의 도시집중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시설낙후, 전문의료인력의 근무기피 등으로 농어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내용

1. 경과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 신설- 2004년에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4년까지 추진한다.


2. 지원대상
‘군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도·농 통합지역이 아닌 일반시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내용
보건소, 보건의료원,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5개 유형별 국고 지원기준면적표에 따른 기본시설의 연면적 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4. 지원액 산정기준
시설지원 기준면적에 국고지원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전체 사업비 중 국고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로 확보(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취소)하도록 한다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시설개선비용은 신축의 경우 기존 건물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국고지원 초과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 등이다. 단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 2007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