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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근로복지공단 활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3조)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일에 설립된 기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에 출범한 이래 선진적인 복지사회의 구현을 실현하려 했다. 출범 초기에 수행해 온 산재보험 사업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은 물론 지금은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임금채권보장 그리고고용보험 적용 징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근로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량실업사태와 임금체불, 근로복지의 후퇴 등으로 공공 근로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고양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새롭게 주목받으며 국민 복지가 국가 주요정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직접적인 복지 시설의 건립사업은 물론 체육, 문화 복지사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복지사업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확립해 나가려는 중이다.


주요업무로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및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 보험시설 설치운영과 재해근로자를 지원한다.
3.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한다.
4. 고용보험을 적용·징수한다.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징수, 체불임금 지급 및 임금청구권의 대위를 맡는다.
6. 고용안정채권 발행 및 실직자 대부 등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한다.
7. 복지복권 발행 및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 개발·추진한다.


연혁은 아래와 같다.
1995.5.1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고 산재보험업무를 수행했다.
1998.4.15 실업대부사업을 수행했다.
1998.7.1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수행했다.
1998.10.1 고용보험 전 사업장을 확대했다.
1999.10.1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를 수행했다.
2000.7.1 산재보험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을 확대 운영했다.
2002.1.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을 수행했다.
2005.1.1고용 산재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했다.
2008.1.1 진폐근로자 보호업무를 수행했다.
2008.7.1 노사정 합의 산재보험제도개선을 시행했다.
2010.4.28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되었다.
2010.12.1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였다.
2012.1.22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금여) 사업을 확대했다.
2012.4.5 대구산재병원을 개원하였다.
2012.7.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3.25 근로복지공단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였다.

참고자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