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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먹는물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먹는물관리법」

배경

「먹는물관리법」은 타부처의 「공중위생법」,「지하수법」이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먹는물관리법」(법률 제4908호)이, 1995년 1월 5일에 최초 공포되었다. 그 후 13차례의 개정을 하였고 2006년도 10월 4일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등을 효율화하여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제 8038호로 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1. 먹는물수질감시원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먹는물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에 먹는물수질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자격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자격증이 있는 자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등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여져 있다.


2.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샘물개발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도지사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의 연장기간은 5年으로 한다.


4. 환경영향조사
샘물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중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5.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한다.


가.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다.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라.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


6. 품질관리인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 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기준과 규격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