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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수입식품검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약청 고시 제2005-47호)

배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전 세계적인 새로운 무역규범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은 1999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종류 및 수입상대국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광우병, 다이옥신 등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져 철저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식품의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외국제품 수입시 검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검사 체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수입신고 프로그램을 중앙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집중적·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식품 검사 진행과정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 수입식품검사는 부산, 인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7개의 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인된 수입식품검사기관으로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및 부산지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산식품연구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지정된 바 있다.

내용

1. 수입식품 검사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수입식품 중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기타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 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이 대상이 된다.


2. 검사종류 및 방법

가.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처리기간 : 2일) 

사용 원재료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해당 여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확인, 동일사 동일식품 등에 해당여부를 서류를 통하여 검사한다.


나. 관능검사 :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처리기간 : 3일)
부패·변질 여부, 이물함유 등 검사, 포장지가 해·곤충류 등에 의한 훼손 및 배설물 혼입 여부, 다른 식품 등과 혼합 포장 여부, 농·임·수산물의 경우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다.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처리기간 : 10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식품 등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는 예외없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수입하는 식품 등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라. 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무작위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처리기간 : 5일 다만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 가온보존검사대상은 제외)를 말한다.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는 정밀검사를 받았던 식품,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이 포함된다.


3. 검사 지시 식품 등에 대한 검사 철저 등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정보 등에 의하여 검사 지시한 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 전산망 품목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코드 등을 입력하는데 누락되거나 오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지방청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 중 부적합 이력품목 및 정보사항 등에 의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자료(식품등 수입판매업소명,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국 또는 생산국,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 등)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고 당해 식품 수입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행정 처분을 요청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