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승진제도는 고위직위를 위하여 능력있는 재직자를 확보하고, 개인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킴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며, 인적자원과 능력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조직업무수행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며,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해 법률로 명시한 것은 1963년에 「국가공무원법」을 폐지제정한 이후이다. 각 기관장은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근거하여 각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담당기관장은 3급의 공개승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다. 1978년에는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년수를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였다. 1981년의 법률개정을 통해서는 계급이 1급부터 9급까지 분류되어 1급 내지 3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쳐야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고, 승진시험을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하였다.
1991년의 법률개정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1994년의 법률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시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후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써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근무성적ㆍ경력ㆍ훈련성적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우수한 자를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이다.
승진임용 대상기준은 1급공무원의 경우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고, 2ㆍ3급 공무원은 동일직군 내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며 4급이하의 공무원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한다. 승진임용의 종류는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한다.
승진임용의 방법
구 분 | 절차 및 방법 | |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대상자 선정 →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 승진심사 → 소속장관 임용제청 | |
5급, 7급 이하 및 기능직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 임용 | |
6급의 승진 | 심사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 임용 |
승진시험 | 승진시험 부과 → 합격자결정 → 임용 | |
심사 또는 시험병행 | 실시비율에 있어 적정한 균형유지 |
종류 | 대상 | 요건 | 승진절차 |
민원봉사 | 4급이하 | -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 5급 및 7급이하 |
직무수행능력우수자 | 4급이하 | ||
제안채택시행자 | 창안등급 동상이상의 5급 이하 | ||
명예퇴직자 | 3급 이하 | -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승진심사동의절차없이 승진 |
공무로 사망한 자 | 전계급 | -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법제처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