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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명예퇴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장기 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자진퇴직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였다.

내용

우리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명예퇴직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에서 정한 근속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령 정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내에서 선택적으로 퇴직을 결정하게 하기 때문에 선택단축정년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퇴직의 의사결정은 해당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하게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임의퇴직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