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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직자윤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직자윤리법」

배경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가 확립되었다.

경과

1. 1981.12.31 「공직자윤리법」 제정
가. 3급 이상(일부 4급포함) 의 공무원 재산등록
나. 공직자 선물신고
다. 퇴직공직자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2. 1983.1.1재산등록제도 실시
가. 1단계로 차관급이상 공무원만 등록(비공개)
나.2단계로 1985년 1월부터 3급 이상 공무원 등록


3. 1993.2∼3
가.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재산을 자진 공개('93. 2. 27)하고, 이어서 국무위원, 장관급, 차관급과 국회의원들이 자진 공개


4. 1993.6.11 「공직자윤리법」전면 개정(의원입법)
가.4급 이상(일부 6급 포함)의 공무원 재산등록
나. 1급 이상 공무원의 등록재산을 관보(공보)에 게재
다.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재산의 심사
라.허위등록자에 대하여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처벌강화


5. 1993.7.12 시행


6. 1994.12.31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가.금융자료 조회대상범위를 비공개자까지 확대
나.재산등록대상자 범위 확대(세무, 검찰, 감사, 경찰, 소방)
다. 불성실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7. 200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가. 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추가제출 의무화
나.재산등록대상자 범위확대(건축, 토목, 환경·식품위생)
다.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혐의자 법무부 장관 조사의뢰·조치
마. 해외근무자·휴직자 재산변동신고유예제 도입
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요건 강화


8. 2001.4.27 시행

내용

1.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재직 중 재산의 부정한 증식을 방지하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등록재산을 관보(공보) 에 공개하고 주식거래내역을 신고ㆍ심사하여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선물신고제도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ㆍ단체(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가능하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