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공직풍토를 깨끗이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등록하게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공직의 정직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대부분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의심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1993년 도입 이후 재산을 등록하는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되었을 때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1월 중에 신고해야 했다. 2006년부터 공직자의 재산 총액은 물론 총액 변동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재산 변동 신고 방식이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바뀌었다. 또 예금과 부동산, 주식 보유 현황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소명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2005년에 개정, 2006년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재산을 자산과 부채로 나눠 항목별 총액과 총액변동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했다. 예컨대 자산 항목에는 토지·건물·현금, 부채 항목에는 금융차입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분해 자산 내역별 총액과 증·감 액수 및 변동사유, 합계를 기록토록 하고 있고, 아울러 순자산 변동금액을 기록하면서 증가했을 경우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줄었으면 사용처를 적도록 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와 함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등 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다. 동산중 예금, 채권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재산을 등록하는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이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2월까지신고해야 한다.
박천오 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제3판》법문사, 2005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제5판》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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