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핵심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는 재산 형성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현황 및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재산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관보들을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사항도 포함된다. 재산공개는 원칙적으로 수시공개이지만, 1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임용된 지 한 달 내인 3월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등록내용을 공개하게 되어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이하의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공직자윤리법」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별히,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에 공기업의 이사 등을 추가하였고, 재산공개의무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