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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배상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배경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이른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였고, 사실상의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책임만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행정기능이 증대되고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시간적으로 선후의 차가 있고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대국가가 실정법 또는 판례법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경과

「국가배상법」(법률 제231호, 1951.9.8 제정)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이다.「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첫째로 공무원 또는「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 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경제적·정신적·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 제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또한「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상태로서 이는 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대한민국 헌법」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 자동차 안에서 전사·순직·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배상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 또는 책임을 질 자에게 배상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김철수《헌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2003
권영성《헌법학개론》서울 : 법문사, 2003
김동희《행정법 I》서울 : 박영사, 2002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