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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디지털 방송전환 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디지털전환 특별법

배경

고도지식 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방송망의 조기 완성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시청자 복지에 기여하고, 방송의 디지털화 및 시설 고도화를 촉진하며,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방송 부문의 제작, 송수신, 단말기 부문이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계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변화가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산업적 파급 효과, 문화적 혜택 그리고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주파수 활용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환촉진 정책이 요구된다. 디지털 융합시대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방송 및 융합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80년대 컬러TV 도입 보다 파급 효과가 큰 방송의 변화이며, 통신, 인터넷에 뒤이은 방송의 디지털화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다음과 같이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는 고화질, 데이터방송, 양방향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TV가 가정의 정보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는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노후화된 제작설비 및 송신설비를 첨단 디지털장비로 교체하여 방송사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디지털TV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주파수(108)를 확보할 수 있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송방식 논란해소(04. 7) 등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정책 추진 결과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전국 확대(06. 7) 등 송신 환경 기반이 구축되었고,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08. 3), 추진위원회 구성(08. 10) 등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내용

200012월에 발표된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비용은 해당 방송사에서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에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광고제도 개선 나. 수신료 현실화 다. 관세감면 라. 투자세액 공제

. 방송발전기금 바.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 사. 가전사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지원 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저소득층 지원 사업, 디지털 방송 전환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20083디지털 전환 특별법제정 및 공표에 따라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한 큰 밑그림으로 방송사업자,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민·관이 공동 참여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방송사업자, 가전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 전문가 20여명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624일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디지털 방송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확산(2009),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2010),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2011~2012), 후속조치(2013)4단계 추진 전략을 세웠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아날로그 TV방송 종료기반 마련, 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여건 조성,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방송보조국 등의 디지털화를 ‘1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정부는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방안 마련과 융자확대, 수신료,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병행해 케이블TV, 위성의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위성의 전송망 고도화, 보급형 셋톱박스 기술규격 마련 등도 추진한다. 또한 아날로그 TV방송의 전면 종료에 앞서 분지형 소도시 등에서 시험 종료하는 시범사업을 2010년에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진행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간다.

둘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34.9%)과 디지털TV 등 수신기 보급률(38.7%)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가전업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홍보와 병행해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 상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설치방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방송사, 가전·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시청자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전환 지원단(도우미)’를 통해 방문 상담·안내하기로 했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가형 디지털 TV 확대 보급, 소형(63미만)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내장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고화질(HD) 편성비율 고시를 2009년 하반기 중 추진하였다.

셋째, 산간·벽지 등 지형적 영향, 도심지의 건축물 등으로 인한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국규모의 전파환경을 조사하고, 방송보조국 및 벽지공시청 확대 구축,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를 이용한 시범사업 등을 2010년까지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 지자체, 방송사 등이 협력해 임대주택 등의 노후·훼손된 TV방송 수신 설비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넷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후에도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컨버터(D to A) 등을 보급하였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디지털 컨버터(D to A) 외에 TV방송 수신보조기기가 추가로 보급하였다. 본 사업은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등 범국가적으로 추진되었고(09), 디지털 전환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 관계 부처,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단이 구성·운영되었다.(’10)

09~′13년까지 디지털 전환 소요비용은 약 2.9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방송사가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융자확대,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홍보, 시청자 지원 등은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의 시청권 보장사업은 정부재원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해당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관세 감면과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및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방안은 현재까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201212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디지털TV방송으로 전환되었고, 각 지자체 별로 정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관세 감면 제도

조세 특례제도 제한법에 따라 2006년까지 디지털 방송장비 도입 시 관세의 85%까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 지상파 방송 사업자 : 2001년부터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율을 일정수준으로 낮추어줌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실시되었다.

. 2004년에 143억원과 2005년에 120억원을 들여서 지역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SO PP 사업자들의 디지털방송장비 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 EBS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제작설비·연주설비 구축비용2002년부터 매년 30억씩 총 150억을 지원하였다.

 

3. 지상파 및 위성방송 분야

방송·중계기 시설 구축지원, HDTV제작·편집시설 지원, 지상파 및 위성방송시설을 고도화 지원하여 2012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기간 방송국(64)100% 디지털 전환이 완료 되었고, 유료 방송사의 디지털 가입자는 ’09IPTV 서비스 도입으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입자가 ’08213만에서 ’111,165만으로 증가되었다.

정부는 디지털가입자들을 위해 이들 가구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였는데, 우선 직접수신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DTV 구매보조(10만원),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안테나 개 · 보수 또는 무상지원 중 1개 선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였고,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면 디지털 컨버터 대여와 자기부담금 3만원을 납부하면 안테나 설치 지원하였다. 일반가구 중 노인 및 장애인가구 경우에는 자가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면 디지털컨버터 1(가구당) 대여 안테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아날로그케이블TV 가구의 경우에는 케이블TV사업자가 컨버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지상파방송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4. 유선방송(전송망 부분)분야

전송설비 설치 및 시설보강을 지원하였다. 디지털전환 관련 투자로는 94SO의 헤드엔드시설은 디지털화를 완료(2011) 하였고, SO의 경우 헤드엔드 시설(100%) 및 전송망 시설(95.7%)의 디지털화는 대부분 완료되었다. PP의 경우에는 방송콘텐츠를 플랫폼(케이블, 위성, IPTV)에 전송하기 위한 시설은 디지털화가 완료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 TV방송 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대국민 124 ARS서비스2014519일부터 개시하였다. 정부는 KBS, MBC, SBS, 지역민방 등 지상파 방송사와 디지털시청100%재단과 협조하여 지상파 TV방송 수신을 지원하고, ’201312월 개소한 디지털TV 보급지원 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을 지원한다. ‘디지털 대국민 124 ARS 서비스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했던 지상파TV 디지털방송전환사업 당시 지원된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사후 관리 및 지상파 TV방송의 수신장애 등 국민의 지상파 TV방송 시청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대국민 124 ARS 서비스는 지상파 TV방송 직접수신 희망 시 안테나 설치 지원 및 안내,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등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 고장문의 및 해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 원활한 현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TV 보급지원 센터를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릉)에 확대하며, 동 서비스는 전국 디지털TV 보급률 증가 추이에 따라 2017년 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 방송 전환 촉진 전략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 분석 연구, 2005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방송 활성화 및 ‘12년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