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일반적으로 환경피해는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민원 처리방식이나 개인간의 타협으로는 분쟁의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오염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1990년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다음해인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환경분쟁조정업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하여 조정신청 대상의 확대, 분쟁처리기간의 명시,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대리제도 및 다수인 관련 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등으로 환경분쟁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1. 분쟁조정이 필요한 환경피해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를 일컫는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피해 종류에는 건설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 피해분쟁,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분쟁,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분쟁, 공장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분쟁, 공장폐수로 인한 피해분쟁,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교각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 · 축산물의 피해분쟁 등이 있다.
2. 환경분쟁신청 종류
환경분쟁신청에는 알선, 조정, 재정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알선은 알선위원이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는 하지 않으며, 처리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재정(裁定)은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9개월 가량 소요된다.
3. 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은 피해당사자, 선정대표자, 환경단체, 중앙조정위원회 등의 신청을 통해 접수되며, 접수된 사건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오염원인별로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피신청인에게는 심사관의 사실조사에 앞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통지된 후 사건의 담당심사관은 사실조사를 통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배상액 사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조정안이 결정되며 조정위원회가 이에 대한 의결을 내리게 된다.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환경백서》,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