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환경

배출부과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제19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배경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배출부과금제도는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정책수단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오염자부담원칙과 시장가격기구를 이용한 환경정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공공재산인 환경자원의 사용대가로서 자신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억제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과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는 1983년 「환경보전법」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1. 기본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부과된다. 대기분야의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에 따라 부과되며,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량 기준이하이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 초과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초과배출부담금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처리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 부과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기본배출부과금은 2종의 수질오염물질(유기물질, 부유물질)과 대기 오염물질 2종(황산화물, 먼지)에 부과되며, 초과배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질오염 부문에서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총 19종, 대기오염물질에서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0종이 지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