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시장가격기구를 이용한 환경정책 수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시설물 혹은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에 하여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환경오염을 유발 행위에 따른 오염처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오염저감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부담금 재원을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과 차량이다. 시설물의 경우, 점포와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에 한정되고 있다. 공장 등 오염방지설비를 갖춘 생산 및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한 휘발유 사용 자동차 등 이미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시설과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의무가 면제되며,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도 부과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12월31일 |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년 도 별 | 시설물 | 자동차 | 계 |
1998년도 | 87,987 | 179,293 | 267,280 |
1999년도 | 99,787 | 197,804 | 297,591 |
2000년도 | 111,302 | 230,547 | 341,849 |
2001년도 | 120,421 | 288,364 | 408,785 |
2002년도 | 124,881 | 327,680 | 452,561 |
2003년도 | 133,126 | 349,797 | 482,923 |
환경부자료,〈환경개선부담금 제도운영개요〉
《환경백서》,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