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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배경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시장가격기구를 이용한 환경정책 수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시설물 혹은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에 하여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환경오염을 유발 행위에 따른 오염처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오염저감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부담금 재원을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용

1.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과 차량이다. 시설물의 경우, 점포와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에 한정되고 있다. 공장 등 오염방지설비를 갖춘 생산 및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한 휘발유 사용 자동차 등 이미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시설과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의무가 면제되며,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도 부과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표 1>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 기
상반기분매년 6월30일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반기분매년12월31일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3.사용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며, 하수도 정비사업비와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를 보조한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무공해 공정기술 개발과 같은 환경관련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CFC 대체물질개발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환경개선자금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 =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 지역계수   


5. 징수 실적

<표 2> 징수실적(단위 : 백만원) 
년 도 별시설물자동차
1998년도87,987179,293267,280
1999년도99,787197,804297,591
2000년도111,302230,547341,849
2001년도120,421288,364408,785
2002년도124,881327,680452,561
2003년도133,126349,797482,923
참고자료

환경부자료,〈환경개선부담금 제도운영개요〉
《환경백서》,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