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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대중교통육성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381, 2005. 7. 28. 시행)

배경

대중교통 관련 법률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이 있으나, 개별 교통수단 또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규제, 계획수립절차 등 규제 위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51월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대중교통법은 2005년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중교통시설 설치, 대중교통 우선통행 조치, 노선버스 구조조정 지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2008년에는 교통카드 통용범위가 분할되어 지역 및 수단별로 호환이 되지 않아, 교통카드 전국호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높였다.

2016년에는 교통카드데이터의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2020년에는 여객자동차 운전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 2023년에는 알뜰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내용

1.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2.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의 반영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구조조정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고급화·다양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대중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7.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수정집필자
박원일(전국버스연합회 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19
최종 주제 수정
2014.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