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살아 숨쉬게 한다.
1.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이 이유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주는 심판제도이다. 즉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되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하거나 이러한 구제방법이 아예 없는 경우, 또는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모두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 및 사법부의 공권력행사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재판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다만 시행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위와 같은 헌법소원 외에도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 더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종국결정 및 처리사건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경우에 따라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면 검사는 문제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여 일반법원에의 형사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