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호국보훈관련 부처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호국보훈관계차관회의와 범정부적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을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1.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 구성
국무총리 주재 하에 보훈업무와 관련된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하여 국가보훈의 주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처간의 협력을 도모하도록 했다.
2.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의〈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
2002년 6월 4일에 제1차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간 정책조정을 통해 〈호국보훈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가지는 범정부적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과 국가보훈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학계, 단체 등 관련전문가 6명,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10명을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총괄팀, 보상복지팀, 보훈선양팀, 제대군인지원팀 등 4개의 실무작업팀을 두었다. 그리하여 2002년 12월 30일에는 제1차 호국보훈정책기획단회의가 열렸으며,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2차 회의(2003.2.13), 제3차 회의(2003.4.4), 제4차 회의(2003.5.10), 제5차 회의(2003.5.20)를 거치며「국가보훈기본법」제정, 보훈의료 전달체계 개선, 제대군인 취업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면서〈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해나갔다. 2003년 5월 28일에는 호국보훈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되어 기획단이 마련한〈호국보훈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조사항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2003년 7월 16일 제2차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지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일진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