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 재정불안정성
현행의 국민연금 체계 (보험료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한다면,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2000년 불변가격으로는 603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후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불안의 근본요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행 저 부담-고 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저 출산과 고령화 추세이다 (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속히 증가). 적립기금 소진 후,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2050년에 30.0%, 2070년에는 39.1%로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 | 적립기금 | 수입 | 지출 | 수지차 | 적립율 | 보험 료율 (%) |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 |||
총수입 | 보험료 수입 | 이자 수입 | 총지출 | 연금 급여 | ||||||
2002 | 92,798 | 19,513 | 13,446 | 6,067 | 2,210 | 2,106 | 17,303 | 34.2 | 9.00 | 86,547 |
2005 | 160,396 | 29,687 | 19,024 | 10,663 | 4,219 | 4,093 | 25,468 | 32.0 | 9.00 | 136,897 |
2010 | 328,694 | 50,080 | 27,739 | 22,341 | 11,094 | 10,921 | 38,986 | 26.1 | 9.00 | 241,995 |
2015 | 571,775 | 74,678 | 37,897 | 36,780 | 19,091 | 18,860 | 55,587 | 27.0 | 9.00 | 363,122 |
2020 | 908,028 | 109,073 | 50,174 | 58,899 | 35,010 | 34,701 | 74,064 | 23.8 | 9.00 | 497,441 |
2025 | 1,256,246 | 135,186 | 64,052 | 71,134 | 64,936 | 64,532 | 70,250 | 18.3 | 9.00 | 593,650 |
2030 | 1,581,638 | 170,648 | 80,235 | 90,413 | 111,103 | 110,576 | 59,544 | 13.7 | 9.00 | 644,728 |
2035 | 1,715,359 | 186,032 | 94,311 | 91,721 | 181,177 | 180,504 | 4,855 | 9.4 | 9.00 | 603,168 |
2036 | 1,702,972 | 189,069 | 97,543 | 91,525 | 201,456 | 200,749 | -12,387 | 8.5 | 9.00 | 581,372 |
2040 | 1,447,808 | 191,224 | 111,041 | 80,184 | 289,188 | 288,329 | -97,964 | 5.3 | 9.00 | 439,146 |
2045 | 526,472 | 164,768 | 129,806 | 34,962 | 414,321 | 413,225 | -249,553 | 1.9 | 9.00 | 137,748 |
2047 | -96,159 | 139,326 | 139,326 | 0 | 473,542 | 472,333 | -334,216 | 0.5 | 9.00 | -23,715 |
2050 | - | 154,610 | 154,610 | 0 | 561,966 | 560,567 | -407,356 | - | 9.00 | - |
2060 | - | 201,822 | 201,822 | 0 | 895,032 | 892,859 | -693,210 | - | 9.00 | - |
2070 | - | 271,210 | 271,210 | 0 | 1,286,46 | 1,283,095 | -1,015,259 | - | 9.00 | - |
국민연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빈곤노인이 존재하고 있다. 노인집단별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빈곤율이 높다.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 노인은 노인 중에서도 빈곤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60-64 | 65-69 | 70-74 | 75+ | |
전체 | 14.5 | 22.3 (39.8) | 30.8 (27.7) | 33.8 (32.5) |
남성 | 12.4 | 17.2 (17.5) | 27.1 ( 9.3) | 35.3 ( 9.1) |
여성 | 16.3 | 26.3 (22.3) | 32.7 (18.4) | 33.2 (23.4) |
2.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과다한 부담의 후세대 전가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려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현 세대내의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최고소득계층의 경우도 본인의 기여에 비해 많은 연금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부담이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소득수준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0.2A | 4.82 | 5.56 |
0.5A | 2.41 | 2.78 |
1.0A | 1.61 | 1.85 |
2.0A | 1.21 | 1.39 |
3.5A | 1.03 | 1.19 |
3. 공적연금간 급여의 형평성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2배 가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연령 | 25세 | 월소득액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
초기연금연액 | 224,257 | 119,130 |
말기연금연액 | 393,235 | 208,895 |
현재연령 | 35세 | 월소득액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
초기연금연액 | 143,494 | 75,600 |
말기연금연액 | 251,617 | 132,565 |
현재연령 | 45세 | 월소득액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
초기연금연액 | 78,180 | 40,388 |
말기연금연액 | 137,088 | 70,821 |
1차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이루어졌다. 1998년 법개정으로 연금급여율을 평균소득자 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등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고급여-저부담' 에 의한 구조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제 2차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공사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의 공적연금 뿐만아니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전문가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4가지 개혁방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제 3차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2002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재정재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의「국민연금법」개정안이 입안되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포하지 못한 관계로「국민연금법」개정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되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하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여야간에「국민연금법」개정과 관련한 대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노령소득보장 사각지대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1.제 1차연금 개혁: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지역 연금확대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세 가지의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제1안 | 제2안 | 제3안 | |
기본구조 | ◦현행제도 유지‧개선 | ◦기초부분 + 소득비례부분 이원화 | ◦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개인별연금계정 |
보험료 부과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자 (1,950만명) | ◦기초부분: 18세이상 60세미만 모든 국민 (3,170만명) ◦소득비례부분: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자(1,950만명) | ◦18세이상 60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자(1,950만명) ◦직역별 분리적용 - 근로자 연금 - 자영자 연금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방식 | ◦3-6-9% | ◦기초부분: 0.4~6% ◦소득비례부분: 3-6-8% | ◦3-6-9% |
◦근로자 및 자영자소득비례 정률 | ◦기초부분: 정액+정률 ◦소득비례부분: 정률 | ◦근로자:소득비례정률 ◦자영자: 정액으로 부과하되 장기적으로 정률로이행 | |
소득대체율1) 및 수급연령 | ◦40~53.3%(3가지 대안 제시) | ◦기초부분: 10%(부부합산 20%)◦소득비례부분: 30% | ◦보험료 및 적립기금 수익률에 따라 변동 |
◦200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조정(65세까지) | ◦2006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조정(65세까지) | ◦퇴직시 수급(수급개시연령 선택 허용) | |
◦정부재원에 의한 공적부조로 무갹출 연금 지급 | ◦기초연금에서 무갹출 경로연금 지급(재원 일부 정부지원) ◦1인1연금(기초부분) | ◦정부재원에 의한 공적부조로 무갹출 연금 지급 | |
재정 운영방식 | ◦수정적립방식 | ◦기초부분: 9년 균형 부과방식2)◦소득비례: 적립방식 | ◦확정갹출형 적립방식 |
재정안정 | ◦2050년 적립기금 600~1,200조원 | ◦소득비례부분:재정적자 없음 (2050년 적립기금 1,521조원) | ◦재정적자 없음 |
소득 재분배 |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있으나 대안별로 정도의 차이 있음 | ◦기초부분: 세대간‧세대내소득 재분배 효과 있음 ◦소득비례부분: 없음 |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없음(세대내 재분배기능 삽입 가능) |
경과조치 | ◦급여수준의 점진적 하향 조정 | ◦기연금수급자는 현행대로 지급 ◦2008년 이후20년에 걸쳐 급여수준 하향조정 | ◦기연금수급자는 현행대로 지급 |
1안 | 2안 | 3안 | 4안 | ||
특 징 | 현제도 보완 | 국민연금 중심으로 통합 | 상생연금 중심으로 통합 | 기초연금 중심으로 통합 | |
근로자 | 1층보장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상생연금 | 기초연금 |
2층보장 | 기업연금 | 법정기업연금 | 소득비례 국민연금 | 법정기업연금 | |
3층보장 | 개인연금 및 개인저축 | ||||
자영자 | 1층보장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상생연금 | 기초연금 |
2층보장 | - | 국가인증 개인연금 | - | 법정개인연금 | |
3층보장 | 개인연금 및 개인저축 | ||||
공적 직역 | 1층보장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상생연금 | 기초연금 |
2층보장 | 부가연금 (퇴직금) | 신직역연금 | 직역연금 | 소득비례 직역연금 | |
3층보장 | 개인연금 및 개인저축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