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의 목적인 각종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 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연금급여 중 노령연금은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떄부터 받게 되는 완전노령연금이 주된 것이나, 가입기간, 소득유무 및 수급 연령에 따라 감액, 재직자, 조기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포함)한 60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완전노령연금은 제도시행 후 20년이 경과되는 2008년부터 연금이 지급될 것이나, 특례노령연금은 최초시행(1988.1.1), 농어촌지역 확대(1995.7.1) 및 도시지역 확대(1999.4.1)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45세 이상(도시직역 확대당시는 5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도 5년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서 최초시행 당시 가입자의 경우는 1993년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부터 지급받는 감액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연령에 따른 일정률을 감액지급받는 재직자노령연금,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이 15년 또는 20년이었으나 개정법에 공히 10년으로 단축되었으며, 1999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 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산정방법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과 가급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을 산출한다. 가급연금은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장애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이다.
【기본연금액 산정 】 | ||||
기본연금액 = [2.4 (A+0.75ㆍB)×P1/P + 1.8(A+B)×P2/P]×(1+0.05 n/12) | ||||
- A : 연금수급전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균등부분)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로 계산) - P : 전체가입월수 - P1 : ’98.12.31이전 가입월수 - P2 : ’99.1.1이후 가입월수 |
구 분 | 수 급 요 건 | 급 여 수 준 |
완 전 노 령 연 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자 |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65세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감 액 노 령 연 금 | 가입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자로 60세 달한 자 | 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액 |
조 기 노 령 연 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 | 기본연금액의 (75%-95%)가급연금액 |
재직자 노 령 연 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 50%-90% 감액 |
특 례 노 령 연 금 | 제도도입 당시 45세이상 60세 미만자로서가입기간이15년미만인자 |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 |
분 할 연 금 |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자 | 배우자이었던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
(단위 : 원/월) | ||||
가입기간 소득월액 | 5 년 | 15 년 | 20 년 | 30 년 |
220,000 | 75,560 | 192,870 | 220,000 | 220,000 |
850,000 | 100,180 | 261,380 | 354,700 | 524,390 |
1,660,000 | 130,560 | 349,470 | 476,200 | 706,640 |
3,600,000 | 203,310 | 560,440 | 767,200 | 1,13,140 |
(2004.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분 포함, 지급개시후에는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지급) |
장애등급 | 급 여 수 준 |
1 급 |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소득월액 | 1 급 | 2 급 | 3 급 | 4 급 (일시보상금) |
220,000 | 220,000 | 220,000 | 172,490 | 6,611,330 |
850,000 | 364,930 | 297,060 | 229,190 | 9,162,830 |
1,660,000 | 486,430 | 394,260 | 302,090 | 12,443,330 |
3,600,000 | 777,430 | 627,060 | 476,690 | 20,300,330 |
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혹은 장해연금(2등급이상) 수급자의 사망시,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 | 연 금 액 |
10년미만 | 기본연금액 40% + 가급연금액 |
10년-20년 |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
20년이상 |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
가입기간 소득월액 | 1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20년 |
220,000 | 118,400 | 142,890 | 167,370 |
850,000 | 156,200 | 190,140 | 224,070 |
1,660,000 | 204,800 | 250,890 | 296,970 |
3,600,000 | 321,200 | 396,390 | 471,570 |
(2004.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의 계산대상은 자녀 2인 포함) |
수 급 요 건 | 급 여 수 준 |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때 (단,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시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공무원연금등 타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99.4.1 이전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적용) + 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가산금(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수 급 요 건 | 수 급 권 자 | 급 여 수 준 |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 상당액 |
2.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급현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988.1.1~기준일현재 누계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
급여종별 | ‘93.12 | '99.12 | 2002.12 | 2003.12 | 2004.12 | 2005.12 | 당월말 | ||||
누 계 | 당 월 | ||||||||||
계 | 수급자 | 1,745,829 | 7,293,551 | 8,578,848 | 8,848,623 | 9,349,378 | 9,704,810 | 9,966,852 | 1,778,630 | ||
금 액 | 709,190 | 10,898,597 | 15,990,144 | 18,318,593 | 21,232,607 | 24,817,508 | 28,036,261 | 378,369 | |||
연 금 | 소계 | 수급자 | 35,620 | 292,976 | 955,667 | 1,108,415 | 1,500,194 | 1,749,633 | 1,913,256 | 1,768,049 | |
금 액 | 60,070 | 1,326,036 | 5,204,225 | 7,222,136 | 9,791,103 | 13,001,147 | 15,858,744 | 337,868 | |||
노 령 | 소계 | 수급자 | 10,971 | 178,626 | 738,881 | 852,350 | 1,202,939 | 1,411,375 | 1,542,548 | 1,444,993 | |
금 액 | 6,447 | 710,843 | 3,590,571 | 5,123,910 | 7,111,359 | 9,642,896 | 11,912,767 | 269,678 | |||
특례 | 수급자 | 10,971 | 152,483 | 681,826 | 759,065 | 1,068,000 | 1,231,930 | 1,325,318 | 1,242,957 | ||
금 액 | 6,447 | 665,783 | 3,185,786 | 4,514,574 | 6,170,638 | 8,199,948 | 9,899,911 | 196,729 | |||
감액 | 수급자 | - | - | - | 25,884 | 55,753 | 87,219 | 113,058 | 106,351 | ||
금 액 | - | - | - | 34,303 | 154,877 | 395,201 | 713,875 | 42,336 | |||
조기 | 수급자 | - | 26,142 | 57,031 | 67,219 | 78,717 | 91,271 | 103,037 | 94,845 | ||
금 액 | - | 45,059 | 404,733 | 574,819 | 785,212 | 1,046,032 | 1,296,404 | 30,509 | |||
분할 | 수급자 | 1 | 24 | 182 | 469 | 955 | 1,135 | 840 | |||
금 액 | 1 | 52 | 214 | 632 | 1,715 | 2,577 | 104 | ||||
장 애 | 수급자 | 4,012 | 19,741 | 39,667 | 48,439 | 58,361 | 68,632 | 77,063 | 55,086 | ||
금 액 | 9,787 | 147,336 | 404,866 | 536,787 | 700,416 | 894,347 | 1,060,671 | 18,932 | |||
유 족 | 수급자 | 20,637 | 94,609 | 177,119 | 207,626 | 238,894 | 269,626 | 293,645 | 267,970 | ||
금 액 | 43,836 | 467,857 | 1,208,788 | 1,561,439 | 1,979,328 | 2,463,904 | 2,885,306 | 49,258 | |||
일 시 금 | 소계 | 수급자 | 1,710,209 | 7,000,575 | 7,623,181 | 7,740,208 | 7,849,184 | 7,955,177 | 8,053,596 | 10,581 | |
금 액 | 649,120 | 9,572,561 | 10,785,919 | 11,096,457 | 11,441,504 | 11,816,361 | 12,177,517 | 40,501 | |||
장애 | 수급자 | 4,238 | 13,511 | 20,344 | 23,197 | 26,806 | 30,953 | 34,413 | 389 | ||
금 액 | 7,463 | 42,163 | 92,667 | 114,645 | 143,942 | 179,655 | 210,681 | 3,589 | |||
반환 | 수급자 | 1,705,971 | 6,977,747 | 7,581,655 | 7,690,395 | 7,790,145 | 7,886,223 | 7,976,562 | 9,623 | ||
금 액 | 641,657 | 9,517,358 | 10,661,908 | 10,940,140 | 11,243,333 | 11,568,218 | 11,886,453 | 35,417 | |||
사망 | 수급자 | - | 9,317 | 21,182 | 26,616 | 32,233 | 38,001 | 42,621 | 569 | ||
금 액 | - | 13,040 | 31,344 | 41,672 | 54,229 | 68,488 | 80,383 | 1,495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