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의무 규정(「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999년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1999년 새로 입법된 법률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중요한 교육개혁 이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진행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1999년 8월 30일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공포된 「교육법」은 주로 학교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사회교육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아, 1952년 당시 문교부 성인교육과에서 사회교육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고, 1982년이 돼서야 비로소 「사회교육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교육모법으로서 「교육법」이 주로 학교교육만을 관장하고 있어 「사회교육법」의 법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교육법」은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대체 입법됨과 동시에 「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나뉘어 「교육기본법」아래 위치하는 3법 정립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14일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 체제 정비,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독학학위검정원 통합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성인문해교육 등 기초교육 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평생교육법」은 총 9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평생교육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념 등의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으로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협의적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평생교육법」 제3조)로 봄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로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구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시도와 시군구 차원에서 평생교육 진흥기구로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학습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평생교육사의 자격, 업무, 양성기관 및 배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평생교육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제5장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학교 형태, 학점은행 기관, 학교 부설, 사내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및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제6장은 문해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문해교육의 실시, 문해교육센터 설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제7장은 성인 진로교육, 제8장은 학점, 학력 등의 인정 등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와 인정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9장 보칙에는 행정처분이나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에 대한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담은 관련법과 관련 업무가 정부의 각 부처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 위상에 대한 고민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文敎40年史, 1948-1988』, 문교부, 1988
김종서 외,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0
교육부, 『평생교육법령 및 해설집』, 2000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백서 2023』, 2024.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 자료』, 2008
평생교육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401&efYd=202405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