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7.14 대통령령 제15436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4호
일부개정 1999.01.21 법률 제5681호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6호
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 제6211호
제정 1999.04.13 통일부령 제7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일부개정 2000.01.28 대통령령 제16695호
일부개정 2000.02.15 통일부령 제10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2001.05.24 법률 제6474호
일부개정 2002.04.8 통일부령 제14호
일부개정 2002.06.3 대통령령 제17620호
일부개정 2009.01.30법률 제9358호
북한탈북자의 입국인원 증가에 따른 탈북자 지원 및 보호정책이 추진되고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이 (1997.7.14) 제정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요청이 필요함에 따라 1997년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정착금 조정에 따른 지급방법과 장려금 관련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교육지원 관련 자료요청 등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정비하려는 목적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기간은 1년, 거주지에서 보호기간은 3년이고,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결정은 통일부장관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심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중 사회적응교육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력인정은 보호대상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인정은 보호대상자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은 통일부장관의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거주지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는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 초과시 초과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⑧ 신고의무는 보호대상자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로 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통일백서》, 2001∼2002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사, 2003
이영선,《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오름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