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각료회의〉(1986 우루과이)
‘UR협상’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GATT체제로서는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경 라운드는 이전의 다자간 협상보다 더 오랜 기간인 5년 7개월간 협상을 진행하고도 당시에 만연하기 시작한 신보호무역주의 문제와 GATT의 기능약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GATT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교역질서가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시된 것이 UR협상이다. UR 협상이 개시된 구체적인 이유는 GATT체제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 의해 각국이 관세의 파격적인 인하에 합의하게 됨에 따라 관세는 무역정책수단으로서 효용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지면서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게 되었고 이는 그만큼 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기능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UR협상’의 배경이 된 요인은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교역분야의 증가를 상품교역 및 관세를 중심으로 다루는 GATT규범 내에서는 적절히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교역분야의 경쟁우위 국가간에 이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쟁우위 부문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여 이들 신교역분야에 대한 국제교역의 규범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협의의 장을 필요로 하였고,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들 신교역분야의 교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축조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되었다.
1. 개 요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던 GATT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제 8차 다자간 국제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7년 7개월의 협상 끝에 1994년 4월 종료되었다.
2. UR협상의 과정
앞서 제기된 GATT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UR협상은 이전의 일곱차례의 GATT 다자간 무역협상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가. 시장개방확대, GATT규율강화, 서비스교역 등 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 등에 이르기까지 협상의제가 광범위하였다.
나. 과거에는 좀처럼 다루기 힘들었던 농산물과 섬유교역의 자유화,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제도의 개선 등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협상의제에 포함되었다.
다. 서비스, 무역관련투자시책,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이슈들까지도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협상의제가 광범위하고 참가국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UR에서는 어느 한 의제의 협상만이 독립적으로 빠르게 진전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즉 신분야와 전통분야, 수입국 관심분야와 수출국 관심분야, 개도국 관심분야와 선진국 관심분야, 협상주도국인 미국과 UR의 특정 관심분야 등 협상의제간에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초 협상시한이었던 1986년 9월부터 1990년 12월까지의 4년을 훨씬 초과하여 1994년 4월에야 종료될 수 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크게 상품협상 그룹과 서비스협상 그룹 등 두 개의 협상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상품협상 그룹에서는 시장개방 분야와 GATT규율 및 기능강화 분야,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무역관련투자 등 신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기존 라운드에서 다루던 상품교역에 따른 관세인하문제 외에 기존 라운드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서비스교역 등 GATT 체제하에서 이른바 회색지대로 불리던 신분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각 부분에 대한 협정문의 완성을 위한 협상과 각 부문에 대해 각국의 개방스케줄과 관세율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확정하는 다자간 개방협상이 병행되었다. 협상결과는 최종적으로 ‘UR 최종협정서’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3. 주요결과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기존 GATT체제는 국제무역거래의 감독 및 분쟁해결기능에서 한계를 가졌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UR의 협상결과에 따라 UR협상 결과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게 되었고, UR협상에 참여한 각국은 「WTO협정」을 국내에서 비준함으로써 WTO회원국이 되었다.
나. 관세인하
주요 협상결과를 보면 관세의 경우, 다자간 협상을 통해 약속된 관세양허 내용을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하고, 관세율은 UR협상 초기의 1/3 이상의 폭으로 인하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관한 기존의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여 관세만을 유일한 국경조치로 한다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마련되었다.
다.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강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기존의 GATT의 규범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무역에 관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의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긴급수입제한, 원산지 규정, 선적전검사,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다자간협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라. 서비스교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신설
서비스교역과 관련하여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각국의 서비스관련 조치가 공개주의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정이 제정되었으며, 기타 신분야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규범에 대한 협정도 도입되었다.
마.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의 도입
각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을 다른 회원국에게 투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한 무역정책 검토제도가 UR협상의 결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2년~6년에 한번씩 WTO에 의해서 무역정책을 검토받게 되었다.
바. 무역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규범 신설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과거 GATT에서는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이 관련절차가 여러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으나 UR협정에서는 분쟁해결절차 및 능력을 대폭 확충강화하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간의 해결을 금지하고 모든 무역관련 분쟁을 WTO의 관련기구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대위, 《무역개론》박영사, 2003
김의숙,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