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CEPI)」(체결, 2003년 1월 1일 공식 발효)
1. 전략적 위치 확보
아시아 지역에서 ‘FTA 허브’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ASEAN의 경제통합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FTA 추진을 통해 앞으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최근 정치·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아세안에서의 전략적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매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역내 협력구도의 변화가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아세안 FTA는 향후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역 및 투자의 안정성 및 다변화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우회 수출기지’로 부각되었으며, 국내사양 산업의 대거 이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중점 경협대상지역이 되었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동남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구매력이 증대되고,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결성 등으로 단일시장화 되면서 동남아 진출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진출은 우회수출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투자진출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기업의 투자 및 임가공진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수반된 설비·원부자재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양국간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관세 철폐 및 무역장벽의 완화로 교역증대를 통한 기존시장에 대한 입지강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및 플랜트 수출의 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 우리기업의 FDI가 중국에 집중되어 우리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적정 교역 및 투자대상지역으로서 아세안이 중요한 경제거래 파트너가 될 것이다.
3. 정치ㆍ안보적 역량 확대
우리나라와 EU간의 교역, 아중동으로부터의 자원 수입 등이 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동남아 해안을 거치게 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우호협력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다. 아세안은 북한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을 통해 아시아내 유일한 다자간 안보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정치, 안보관련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2004.11.6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 2004.11.30 한-ASEAN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 선언
- 2005.2.23~25 제1차협상 개최(자카르타)
- 2005.4.19~21 제2차협상 개최(서울)
- 2005.6.8~10 제3차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7.19~20 제4차협상 개최(방콕)
- 2005.9.6~9 제5차협상 개최(서울)
- 2005.9.23 제6차협상 개최(라오스)
- 2005.9.28 한-ASEAN 통상장관회의(라오스) 개최
- 2005.9.29 제2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
- 2005.10.11~14 제7차협상 개최(베트남)
- 2005.11.16 APEC 계기 한-ASEAN 통상장관회의(부산) 개최
- 2005.11.24~25 제8차협상 개최(쿠알라룸푸르)
- 2005.12.9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
- 2005.12.13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
- 2006.2.4~7 제9차협상 개최(자카르타)
- 2006.3.6~10 제10차협상 개최(자카르타)
- 2006.4.23~28 제11차협상 개최(캄보디아 프놈펜)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 타결
- 2006.5.22~26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7.3~7 제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06.8.24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쿠알라룸푸르)
한-ASEAN FTA 상품협정 재서명 및 개성공단제품 특별관세부여 이행 관련 서한 서명 및 교환
- 2006.9.18~22 제14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구상은 1991년 6월에 태국의 아난 빤야라춘(Anand Panyarachun) 수상이 공업제품에 대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1년 10월 아세안 경제장관들은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AFTA가 결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아세안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각 회원국의 이해상충을 능가할 만큼 위협적이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AFTA는 NAFTA나 EU와 같은 세계적인 블록화 추세에 불안을 느낀 아세안이 국제적 교섭능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에게 수직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이 폐쇄적으로 블록화를 하면,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자본과 기술)가 격감할 것은 물론 아세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특히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는 AFTA의 실제적인 결성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많은 자본과 선진기술이 필요하지만 세계적인 블록화 추세가 이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 전체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그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아세안에 집중하던 해외투자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NAFTA나 EU 내의 시장 확보를 위해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등의 새로운 시장 등장도 또 다른 요인이다. 다변화, 경쟁화되고 있는 해외자본 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AFTA 결성은 시급한 것이었다. AFTA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아세안 자체의 시장규모가 점차로 확대되는 상황에서,NAFTA가 역외 아시아 국가들에게 개방적이지 못하고 EU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폐쇄적이 된다면, 아세안이 포함되는 아시아 보호무역지대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그들의 해외투자 대상으로 아세안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ASEAN 경제협력 구조
창설 초기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ASEAN 각 회원국들은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협력까지는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ASEAN은 출범 초기부터 시장통합을 고유의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체로 발족한 것이 아니었고, 회원국 상호 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6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ASEAN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ASEAN이 추구해온 지역안보와 평화유지는 경제발전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과 〈ASEAN 협력선언〉을 채택하였다.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은 농업 및 공업부문에서의 협력증진과 역내 공동의 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에 합의한 조약이며, 〈ASEAN 협력선언〉을 통하여 역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1987년에 개최된 제3차 마닐라 ASEAN 정상회의를 통하여 GATT와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경제의 흐름에 회원국들은 지역협력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즉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강화, 그리고ASEAN 회원국들의 주요 수출품인 1차 상품의 가격 하락에 의한 위기의식으로 역내의 집단적 경제협력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ASEAN 역내교역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역내 투자촉진 및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재고하였다. 이어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집단 지역 이기주의 등장에 대한 ASEAN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1992년 1월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에서 ASEAN자유무역지대(AFTA)협정을 조인했고, 이를 1994년에 실시함으로써 ASEAN이 지역경제 통합체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ASEAN은 정치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며, 국민경제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으로는 제한된 수출품목과 불리한 1차 상품의 국제가격 구조에서 오는 손실방지와 경제적 후진성 극복을 상호협조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역내무역과 공동산업 프로젝트 등 특정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부분적 특혜제공을 통해 기능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ASEAN은 정치·경제적으로 각각 독립된 개별 국가의 정부 간 협력체 성격을 지닌 지역협력기구라 하겠다.
UN이 건의한 경제협력 방안에 입각하여 1976년 채택된 ASEAN 협약 선언에서는 경제협력 형태로 첫째, 식량, 에너지 등 기본상품 분야에서의 협력, 둘째,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에서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공업 분야의 협력, 셋째, 회원국 관세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역 분야에서의 협력, 넷째, 1차 상품 문제 및 국제 경제문제에서의 공동대응 등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ASEAN 역내 경제협력의 근간을 이루는 특혜무역협정, 공업협력 프로젝트, 금융 협력 등은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혜무역협정은 역내무역의 증진을 위해서 회원국 상품에 대하여 관세 인하 등 무역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인데, 역내 무역증진은 우선 개별국가의 공업화와 역내 국가 간 보완적인 생산체제의 특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공업 분야 협력에 더욱 비중을 강조하게 되었다.
공업협력은 회원국들의 투자분야와 수요, 공급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조정하여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각 회원국을 산업별로 특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역내의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금융협력은 무역증대를 위한 무역금융, 공업협력을 위한 설비 금융 등을 만성적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역내 국가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2. AFTA 내용
아세안은 이미 1977년부터 특혜관세 제도를 실시해 왔지만각 회원국들이 실제적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아세안 정상들은 보다 실질적인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 이내에 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까지 아세안 역내관세율을 0∼5%로 인하하는 동시에 각 회원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로 철폐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FTA의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분야 :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나. 대상품목 : 공산품만을 대상(자본재 및 농산물 가공품 포함)
다. 관세인하방법 : 원칙
- 협정시행후 15년간(2007년까지) 공산품 전체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협정시행 후 5년에서 8년 이내에(1997년에서 2000년까지) 관세를 20%로 인하
- 실시방법은 각 회원국이 결정하여 협정실시 때 발표
- 5년에서 8년 이내에 인하비율은 균등인하 권장
- 매년 인하율을 최저 5%로 권장
- 각 회원국은 민감 품목을 설정하여 제외할 수 있음(제외품목은 CEPT 계획에 의한 이익을 포기, 제외품목은 HS 관세분류 8∼9 단위로 함)
라. 원산지규정 : ASEAN의 원산지 비율은 40% 이상으로 함
마. 비관세장벽 : 협정시행 후 5년 이내에 수량제한 철폐, 협정시행 후 10년 이내에 비관세 장벽 철폐, 원칙적으로 계획대상품목에 대한 외환제한 철폐
바. 무역자유화조치 : 회원국은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협조함
- 기준 통일화
- 제품시험 및 인증의 상호승인
- 외국투자에 대한 장벽제거
- 거시경제에 대한 협의
- 공정경쟁에 관한 규칙제정 및 모험자본의 육성
사. 긴급조치 : 회원국은 협정 실시 후에 수입증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혜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
아. 실시기구 : 아세안 경제 각료회의는 협정 실시를 감독, 조정하기 위해 1명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설치함
이러한 AFTA의 창설은 우선적으로 아세안 경제협력의 차원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AFTA 창설 이전에는 아세안 경제협력 내용이 강제력을 갖지 못해서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 협정사항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협정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AFTA의 창설은 아세안 경제협력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이 성실한 실행 의지만 유지한다면, 향후 아세안의 결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FTA는 아세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아세안 진출을 고려 중인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AFTA가 실현됨으로써 무역창출과 전환효과를 통해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교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수출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2004
한국수출입은행, 《한ㆍ아세안 FTA 추진현황》,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