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 1990. 8.1 제정)에 의해 설치(1991.3.20)되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종류 및 용도
“남북협력기금”은 크게 남북한 주민의 인적 왕래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무상지원과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자금융자 등의 유상 대출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 측면에서는 유상대출방식이 바람직하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지원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왕래자금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 등 남북한 주민으로서 자비에 의한 남북한 왕래가 곤란한 경우, 남북한 당국간 합의로 왕래비용을 부담하거나 교류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비·숙박비 등 기본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사회·문화협력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등의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 소요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력사업의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교역 및 경협사업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서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 고시 제99-4호)을 제정하여 경제협력자금 대출의 대상·대출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시범적·전략적 사업이나 경협여건 개선 등 지원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라.금융기관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금융기관이 남북한 주민의 왕래·교역·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북한 화폐에 대한 전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보전해 줄 수 있다. 또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자에게 융자를 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융자액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마.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에 따라 소요자금 융자·손실보조·채무보증·금융기관 지원·보조금의 지급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내역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반 형태의 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주요 분야로는 2000년 대북비료 30만톤 지원(943.6억원), 대북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867.4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1,279억원), 제1·2·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31.4억원), 대북 민간단체 지원사업(48.6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4.4억원),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3.2억원), 평양교예단 서울공연(6.4억원), 대북경협 추진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464.6억원 대출)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경수로 건설 본공사 추진을 위해 KEDO에도 기금을 대출해 주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은 내의 150만벌 지원(353만불/46억원),비료 20만톤 지원(4,921만불/638억원), WFP.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불/223억원), WHO. 말라리아방제 지원(46만불/6억원)등 들수 있다.
2002년도는 WFP.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불/234억원), WHO말라리아 치료제 지원(59만불/8억원),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불/832억원)등이며 2003년도에는 WHO말라리아 치료제 지원(66만불), UNICEF 취약계층 지원(50만불), 비료 30만톤(6,967만불), 옥수수 10만톤(1,619만불) 등을 지원하였다. 2004년도는 용천재해 복구 지원, 의약품, 구호세트(74만불), WHO말라리아 치료제 지원(67만불), WHO용천재해 구호(20만불), UNICEF 취약계층 구호(100만불), 비료 20만톤 지원(5469만불)등을 들 수 있다. 2005년도에는 대북 쌀지원 1천985억원, 비료지원 1천263억원, 철도, 도로 1천978억원, 경협지원 635억원, 기타 인도적 지원 543억원, 경수로 227억원 등이었다. 이처럼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규모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통일부,《통일백서》, 2004, 2005, 2006
통일경제,《남북협력기금현황》 현대경제연구원, 2001 (http://www.hri.co.kr/)
〈남북협력기금〉《연합뉴스》2006.1.19 (http://www.yonhapnews.co.kr/)
통일부뉴스 통일소식,〈남북협력기금가이드〉, 2006.12.4(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파일자료실,〈남북협력기금통계〉(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