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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5년 2월, 정부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기로 하였으며, 그 정책의 일환으로「관광기본법」을 12월에 제정했다.「관광기본법」은 국가와 정부의 관광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법률과는 다른 기본적인 법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같은 일반 법률이면서도 관광 분야의 다른 일반 법률에 대해 상위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규정 방향을 제시해 준다

배경

관광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로는「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한국관광공사법」,「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등을 들 수 있다. 관광법규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공권력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추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우위성과 강제성 그리고 획일성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법규는 국가와 관광행정조직이 관광진흥을 위해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임무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관광과 관련된 질서유지를 위해 관광산업자의 사업활동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질서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내용

구 분내 용
이 념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목 적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 규정
주요시책외국관광객 유치, 시설개선,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국민관광의 발전

「관광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주요 시책 내용으로는 모두 일곱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외국관광객 유치이다. 해외홍보의 강화 및 출입국 절차의 개선 그리고 기타 필요시책을 들고 있다. 해외관광진흥이 우선적인 시책임을 알 수 있으며, 국내수용태세 확보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시설의 개선이다.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광시설사업은 사업속성상 투자, 입지확보 등에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개선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이다. 특히, 개발보다 보호를 우선적 가치로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광자원은 관광대상으로서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 자원 중에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유산과 같이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 많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의 적용이 요구된다. 


넷째, 관광사업의 지도육성이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된 복합산업이다. 또한 대개의 경우 영세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여건 개선 및 공정한 경쟁질서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도·감독 뿐 아니라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이다.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서비스이고, 이는 인적자원의 전문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 종사자는 경영자, 관리자, 일선요원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된다. 지원대책으로는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과 자격증 제도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이다. 관광개발의 적합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다 대규모적인 개발단위로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기본 시설 등을 공공사업으로 개발하고, 숙박 및 상가시설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곱째, 국민관광이다, 국민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국외여행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국내관광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며, 합리적인 관광행동을 위한 국민의식개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관광참여에 대한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복지관광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관광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계획수립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연택,《관광정책론》일신사, 2003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