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72년 12월에 제정된「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부의 출자금 및 납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동 기금은 호텔 등의 관광시설, 관광교통수단, 관광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개수 비용에 대해 대여를 할 수 있으며, 관광정책관련 조사·연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1972년 12월「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 정부출연금으로 설치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지원 사업은 크게 4개의 세부 융자사업과 2개 부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재원의 대부분을 융자사업에 지원하되 보조사업은 이자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융자사업 중에는 관광시설 건설 및 관광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관광진흥사업에는 건설자금 지원과 개보수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1998년 사업이 개시된 이래, 1999년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1년 컨벤션 건설 등 대규모 수요의 감소로 지원금액이 크게 낮아졌다.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크게 숙박시설 건설, 숙박시설 개보수, 국민관광진흥사업, 관광사업체 운영 등 4개 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관광사업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금의 조성 목적 부합 여부, 대상 업체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여행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진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보조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연구기관 지원 사업이 있으며 주로 관광소프트웨어 부문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사업내용은 관광홍보개선(관광홍보활동 지원,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홈스테이 활성화), 관광안내체계개선(관광통역안내원운영지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시·도 종합 관광안내소 건립, 관광표지판 설치작업), 관광지 시설 개선·정비(공중화장실 청결문화 개선사업,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관광인력 수준향상(관광종사원 교육), 관광상품·기념품 개발지원(관광기념품공모전, 한국전토음식 개발홍보사업, 관광복권 발행사업, 궁중문화재현행사), 관광분야 연구·육성(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원, 관광취약지 개발연구 지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운용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교통 수단의 확보·개수,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등에 쓰이며,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이나 기타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인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계사무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일반회계예산의 지원 부족과 관광인프라 투자재원 부족, 관광부문 지식기반 투자 확충등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일반회계예산 지원부족은 관광산업이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광산업부문의 예산이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관광시설 및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인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차원에서의 주도적 예산배정을 통한 선도투자가 요구되며 또한 관광산업의 진흥, 관광객의 편익 증대를 위해 관광안내, 관광인력교육, 관광편의 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관광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및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강욱·김희수,《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현황 분석 및 향후 운용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