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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휴양단지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수산식품부)

경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1조에 의해 1984년부터 시작한 관광농원조성사업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67조,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66조에 의해 1989년부터 시작한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그리고 1991년에 착수한 민박마을조성사업이 있으며 최근 여러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관광개발사업이 있다. 


1984년 12개의 관광농원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이를 농촌지역으로 흡수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1989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관광농원이 숙박이나 식당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든지, 일선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계획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를 노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특히 농업인의 공동참여가 부족하고, 사업자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의 개발과 홍보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이 입지선정이나 시설내역, 콘텐츠에서 일반관광지와 차별화 되지 못하고 농촌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색채를 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2002년부터 도입되어 2005년 123개소가 운영되었다.

배경

1984년부터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등 풍부한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늘어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에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70년대 말부터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업소득한계론이 대두되고 부업단지와 새마을공장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농외소득개발사업의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지역에 서비스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내용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어메니티를 농업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농어촌민박마을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1984년 12개의 관광농원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5년 현재 39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일부 관광농원이 숙박이나 식당시설 위주로 운영되면서 호텔이나 콘도 등 일반 숙박업체와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과 주변 농촌지역의 문화, 생활, 전통, 자연환경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는 ‘녹색농촌체험마을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민박마을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1년에 시행되어 2005년 11,669개가 운영되고 있다. 민박사업의 경우도 음식과 숙박업에 국한됨으로써 농촌지역자원과 자연, 향토문화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농림부,《농정백서》,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관광 수요확대방안 연구〉,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 50년사》, 2002

집필자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