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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과제자료 활용실태 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세무관서에 대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비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세자료의 통보 및 활용부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통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1966년도의 과세자료 활용실태, 1967년도의 원천징수자료 활용실태와 1968년도의 유지업체에 대한 과세상황과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계통감사 등이 있었다. 위 감사사항 중 1966년도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등포세무서에서 업체와 결탁하여 1963년 4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6,300여만원의 라디오 판매실적이 있었는데도 동 판매실적을 해당 세무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영업세 및 소득세 380여만원을 면탈하게 한 사실이 있어 고발하였다.



② 용산세무서에서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영업실적이 확인되었음에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누락된 영업세 및 소득세 31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당시 「과세자료조사사무취급요강」에 의하면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자료전 소인까지 30여 작업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막대한 시관과 노력이 소요되는 한편, 동 자료전에 일련번호가 없어 자료의 분실 또는 부정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



이와 같이 매년 되풀이 되는 과세자료 취급사무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1) 세무서별 연도별로 각 장으로 된 자료전을 일련번호를 붙여 책으로 만들어 엄중 보관하도록 하고



2) 각종 세무관계 보고서에 자료전번호를 기입하게 하여 상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도록 하였다.


3) 또한 다른 세무서 통보분인 때에는 색깔을 달리한 자료전 3매를 작성하게 하여 타서에는 통보분과 활용분을 송부하되 통보일람표의 작성을 생략하고



4) 통보공문에 자료수, 자료금액 및 자료번호만을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조사 취급사무를 합리화 또는 간소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