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세무관서에 대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비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세자료의 통보 및 활용부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통감사를 실시하였다.
1966년도의 과세자료 활용실태, 1967년도의 원천징수자료 활용실태와 1968년도의 유지업체에 대한 과세상황과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계통감사 등이 있었다. 위 감사사항 중 1966년도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등포세무서에서 업체와 결탁하여 1963년 4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6,300여만원의 라디오 판매실적이 있었는데도 동 판매실적을 해당 세무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영업세 및 소득세 380여만원을 면탈하게 한 사실이 있어 고발하였다.
1) 세무서별 연도별로 각 장으로 된 자료전을 일련번호를 붙여 책으로 만들어 엄중 보관하도록 하고
3) 또한 다른 세무서 통보분인 때에는 색깔을 달리한 자료전 3매를 작성하게 하여 타서에는 통보분과 활용분을 송부하되 통보일람표의 작성을 생략하고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