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계획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무형문화재보호협회기금 적립을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은 1972년까지 그 목표액 3천만원 전액이 적립되었음에도 1973년 예산에 다시 1천만원을 책정하는 등 보조목적이 달성된 사업에 다시 보조하였다. 그리고 대한잠사회는 회비수입 등 자체재원이 충분한데도 잠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을 붙여 농수산부 소관으로 보조금을 계속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 자립가능한 단체에 보조하고 있었다. 그밖에 관계기관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하여 이중보조하거나 친목사교단체 등에 보조한 사례가 있는 등 보조계획이 불합리한 것이 160건에 53억원이었다.
2) 보조금 교부집행
과학기술처 소관 동해산업연구소에 연구실 신축비와 기재구입비로 6천6백만원을 보조하였으나 연구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신축한 건물을 대여하고 시험기재를 사장시키고 있었다. 내무부 소관 예산에서 군의회 의사당 건립 목적으로 강화군 등 41개 군에 배정한 보조금 5천만여 원을 군청사의 신축 또는 수리비에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 그밖에 조건 불이행자에 대하여 추가보조하거나 보조금을 횡령, 목적 외 사용 또는 과다정산한 사례가 있는 등 보조금 교부와 잘못된 것이 1146건에 136억원이었다.
3) 보조금의 사후관리
수산청 소관 예산에서 연안어선 건조사업으로 1천2백만원으 보조하였으나 보조사업자들이 건조한 어선을 무단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 농수산부 소관 초지조성사업으로 보조금 17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초지 54,697㏊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그중 36% 상당인 19,608㏊의 초지가 사업중단 또는 폐지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투자한 시설을 임의처분하거나 목적 외 사용·유휴 또는 사장시키는 것을 내버려 둔 사례가 있는 등 보조금의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이 307건에 48억원이었다.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각 중앙관서에서는 보조사업계획 수립시 내무부와 사전 협의없이 시·도에 일방적으로 내시(內示)를 하는가 하면, 내무부에서는 시·도에 예산편성 지침 시달 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고보조금액의 25% 이하를 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중앙부처 상호간의 종합조정이 결여되고 있었다. 또 중앙에서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교부 지연 또는 국가사업을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게 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보조효과가 부진한 사례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례의 발생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이나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행정환경의 영향, 실정에 맞지 않는 법규상의 제약, 예산 쟁탈의 폐습, 보조금 관리법의 불비, 정부기관 상호간의 협조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
1)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자료의 철저한 조사, 여건 변동의 장기전망, 타부처 계획와의 상충유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며
2)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서의 검토와 현지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적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별 책임자를 지명하고 중간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목적 외 사용이나 사업중단을 미리 방지하고 보조재산처분 등의 제한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교부지령서에는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4) 각 부처간이나 중앙, 지방관서간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기능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조정제도를 마련하며 각 부처별 보조사업은 국가목표, 재정규모, 자치단체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되 중앙의 사업계획과 예산 내시의 변동을 억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성질에 따른 재원부담원칙을 확립할 것 등이었다.
5) 그 밖에 감사결과 1973년도 보조금예산 중 절감할 수 있거나 재원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예산 총 169억원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