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대전 세계박람회 준비 및 추진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1989년 2월 14일에 개최 방침이 결정된 '93 대전세계박람회(EXPO)는 서울올림픽 이후 치러지는 최대 규모의 국가적 행사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공인 전문엑스포였다. 이 박람회는 50만여 평의 부지에 총 4,476억원 의 사업비를 투입, 93개 전시관을 건립하여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가에서는 과학기술 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화, 개방화의 조류의 확산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경과

감사원은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7월에 재원확보, 박람회장건설, 전시연출행사, 관람객 편의시설 등의 박람회 준비실태를 점검하였고 행사종료 후인 1993년 11월에는 박람회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그 성과와 예산집행이 효율성을 평가하고 조성된 기금과 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992년 준비실태 감사
국고부담 박람회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규모를 당초 1,744억 원으로 승인받고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646억원 상당을 확대추진하여 공사비 부족으로 이 건설사업의 차질이 우려되었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자체운영 수입금으로 추진하는 박람회장 운영 및 행사계획도 수입재원이 21억원 상당 줄어든 반면 필수경비는 204억원을 계상누락하고 사업(283억원 상당)마저 확대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하여 총 508억원 상당의 재원부족이 예상되었다.


또 각종 공사의 종합공정이 24.8%(계획 대비 81.9%)로서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남문주차장과 7개 전시관은 착공조차 않고 있었고, 박람회장 건설공사는 복합연계공사인데도 후속 공사기간과 전시관 인도시기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선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6개 전시관의 경우 절대공기가 23일~86일이 나 부족하였으며 토목기반시설과 조경공사는 박람회 개최 이후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시관의 철골구조물에 대한 용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공사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형사고이 우려마저 있었다. 박람회장 연출사업과 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시·도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비 분담액(52억원)과 설치기준 등을 통보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주관단체가 필요한 41개 문화·예술행사 중 세계아동미술대전 등 16개 행사는 주관단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행사에 참여할 단체마저 거의 없어 행사 개최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리고 박람회 개최 전까지 완공을 하여야 할 진입도로 등 4개 도로의 축조공사비 102억원을 199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고, 숙박시설 이용률을 과다산정하거나 원거리에 숙박시설을 하는 등 숙박대책이 비현실적으로 수립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1)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박람회장 건설사업 규모를 정부의 심의의결을 받아 조속히 확정 추진하고 운영 및 행사경비를 위한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공사의 준공기일을 박람회 개최일 이전으로 계약변경을 조치하였다.


2) 건축자재는 불연재로 설계변경하는 등 공사안정 관리책을 강구하고 박람회장 연출 계획의 수정보완, 문화·예술행사의 주관단체의 조속 선정과 교통, 숙박시설의 원활한 수급대책을 강구하며


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내무부, 건설부에 대해서는 박람회장·도로의 건립비와 운영행사비의 부족에 따른 경비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었다.


2. 1993년 추진실태 감사

광고업체와 엑스포 옥외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기금 54억 4,300만원을 징수하면서 이 기금이 72,3%인 39억 5,600만원이 체납되는 등 기금조성이 저조한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1991년에 박람회장 부지 27만평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762억원에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 대금은 박람회 개최 후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연리 1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용도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아 연간 76억원 상당의 이자부담은 물론 토지대금 상환에도 차질이 예상되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1992년 7월에 그 운영체계를 기념재단의 설립과 전문경영업체에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1993년 8월에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까지 제정되었으나 전문경영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조차 하지 않는 등 비용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었다. 또 전기에너지관의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기자재에 대한 가격을 수입면장에 의한 사후정산 방식이 아닌 업자 견적가격으로 산정함으로써 8억여원 상당이 과다지급되었고 공사감리비도 1억 2,300여만원을 중복계상하여 지급하였다.


엑스포타운 투숙객을 위한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임의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결과 이 업체는 계약 직후 운영능력도 없는 업체에 전매, 재전매하여 체육시설이 아닌 식음료 판매업종으로 무단변경하여 운영하는데도 계약의무 이행촉구만 하다가 업종변경조치함으로써 수영장이 15일간만 형식적으로 개장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1) 체납된 광고대행기금을 조속히 징수하고 국제전시구역 용도변경·매각과 엑스포 과학공원의 조기개장을 추진하며


2) 과다 또는 중복계상된 기자재대 등은 감액 조치하고 공사계약 또는 엑스포타운 수영장 사업추진 비위관련자 4인은 징계 또는 인사조치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