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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도로시설의 미비나 불합리한 시설의 설치로 인한 차량 소통과 안전운행의 저해요인을 검토·분석하여 원활한 교통과 동계 안전사고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1984년 12월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의 특별시도와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시설과 그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내용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량 1,052개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내하력(耐荷力)과 공용성(供用性) 등을 조사한 결과 72.3%에 해당하는 761개 교량의 내하력이 부족하고 교폭이 8m 미만인 교량이 57.1%인 601개소나 되었으며, 그밖에도 하부구조의 부식 등 보수가 시급한 교량이 109개소나 있음에도 내버려두고 있었다.


2) 국도 3호선 외 5개 국도구간에서 1983년 1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308건 가운데 121건이 도로시설 결함으로 인한 것임에도 도로 개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3) 도로구간 965개소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실태를 확인한 결과 불량 곡선구간을 개량하지 않고 확폭과 포장공사만을 시행하여 안정성이 결여되었다. 경기도에서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지도 24개 구간을 개량하면서 그중 17개 구간은 선형이나 구배를 교통량과 설계속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4) 1983년도 도로유지보수비가 1982년도보다 41.1%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투자 실적이 낮아 포장 후 20년이 훨씬 초과된 후에 덧씌우기를 하거나 파손이 심화된 후에 부분보수만을 시행케 되어 유지보수가 많이 들고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일반국도구간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설치한 축중기(軸重機)는 교통량이 적은 곳 등에 설치되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5) 경기도의 지방도 가운데 방호시설물이 필요한 성토구간이 5개소 600m, 낙석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곳이 305m이며, 교량의 난간이 없거나 파손된 곳이 10개소나 되었다. 그밖에도 가로수의 관리를 잘못하거나 도심의 교차지점 모퉁이에 노상판매대와 광고간판 등이 설치되어 도로관리와 안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다.


6)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의 장기계획 미확정과 연간 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도로파손이 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실태를 보면 1984년도 하반기 총 신청건수 1,493건 중 9,4%인 132건만이 사업시행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조정되었고, 90,6%인 1,269건은 개별 승인되어 이중굴착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격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건설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1) 도로신설 또는 개량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차량의 고속화 추세를 감안하여 도로구조령에 부합하는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고

2) 도로교차점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며

3) 위험·불량 도로조구조물을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4) 도로를 적기에 보수하여 경제성과 주행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