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국가재정에서 물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각급 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1982년과 1983년 국무총리실, 조달청 주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 총 259개 기관에 대하여 특별 재물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에서는 물자관리의 효율화와 절약분위기의 제고를 위하여 1986년 6월부터 9월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261개 기관에 대하여 물자의 취득, 보관, 활용, 처분실태를 감사하였다.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 총 890건 14,394개 품목으로서 고가구매 등으로 손실을 초래한 것이 434억원, 물자를 사장한 것이 88억원, 사용 가능품을 불용결정 매각한 것이 75억원 등이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물자관리와 활용
보건사회부에서 고압산소치료기와 자동인공호흡기 5억여원 상당을 구매하여 배정하였으나 활용되지 않았고 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장비를 도입하였으나 활용하지 못한 채 동 장비의 리스료 8억여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3. 물품정수제도 운영
행정장비에 대한 정수관리에 있어 물품관리기준 설정지침은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장비 관리기준은 내무부가 국가기관의 행정사무기기 보급계획은 총무처가 각각 제정, 시행함으로써 일선기관의 정수 책정과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4. 물품수급 조절
물품취득, 사용과 처분의 계획적인 관리로 불요불급한 구매를 억제하고 보유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물품수급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 계획 및 실적보고의 형식적인 작성제출로 활용도가 저조하고 소요량보다 과다구매하여 재고과다 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