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1995년 말 국가관리기금은 모두 76개로 자산규모가 총 88조 3,500억원에 달하였으며 연간 운용규모도 일반회계 예산인 1.4배인 74조 7,500억원에 이르렀다. 국가기금은 기금관리 주체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어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정통제가 미약한데다 기금운용이 방만하고 목적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사원은 기금관리의 비효율, 낭비성 제거로 국가재정의 건전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에 재정경제원 등 45개 기관의 76개 기금을 대상으로 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 기금관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1. 기금관리제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36개만을 공공기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40개 기금은 조성 재원의 성격, 목적사업이 공공성에 관계없이 모두 기타 기금으로 분류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어 신용보증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4개 기금을 계속 존치시켰고 건설부와 경찰청이 교통안전진흥 목적의 기금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등 7개의 기금은 통폐합해야 하는데도 유사목적의 기금이 난립 운영되었다.
2. 기금조성
정보화촉진기금 등 4개 기금은 기금조성 규모에 비하여 목적사업 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법정부담금, 운용수익 등 수입증가로 더 이상 정부출연이 필요 없는데도 정부출연을 계속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었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부출연 및 법정부담금 징수를 확대하여 적정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도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법률구조기금 등 6개 기금은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었다.
3. 기금운용
축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관리 주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고 기금운용 계획이 부실하며 청소년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은 동 기금으로 과도한 보조, 출연, 투자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기금잠식은 물론 예산회계질서에 문란을 가져오고 있었다.
4. 조직관리 및 경비집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업무량의 증가가 없는데도 48개 지점을 중복 증설하고 있는 등 10개 기금은 기금관리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기금을 낭비하고 있었으며 국민주택기금은 한국주택은행에 기금관리를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기금관리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었다.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