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환경 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증대되었으나,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된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은 실질적인 국민 체감 오염도를 개선하지 못하였다. 환경오염과 유해영향 또는 질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면서 매체별 오염물질 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관리로, 행정지표에서 건강지표로 환경관리 목표를 전환하는 등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환경보건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국내 환경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정부의 환경보건정책 계획의 비전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을 최소화하여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이를 위한 4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사람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보건과 관련된 환경 분야에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환경규제와 정책을 강화하며, 생물학적 약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환경보건정책관련 제반 자료 및 정보가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되어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보건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핵심전략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인구감소, 환경성 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환경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이 제시한 주요 목표 및 과제를 살펴보면, 대기, 수질, 화학물질, 전자파, 소음, 간접흡연 등의 노출로 인해 유해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인구를 파악하고, 위해 저감 정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인구를 환경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의 민감군과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기준을 재정립 및 강화하여 국민의 질병 부담을 감소 국민건강에 기초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재설정한다는 입장을 정하였으며,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밀조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보상, 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피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확인과 이의 보상에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보건 관련 연구, 조사, 정책 강화로 구축된 자료를 환경과 보건 정보의 통합을 통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보건 정보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성 질환 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보건법」을 제정하고,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의식 증대와 위해성 주지 및 교육을 통한 환경보건 정보 전달 개선과 위해도 감소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및 조정할 수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