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되어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이 심각하며, OECD 국가 중 대기 질이 수준이 최하위이다.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및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해도 수도권의 대기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절대적인 배출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사후관리방식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향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해진 환경용량 이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종합 대책이 수립되었다.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2년 4월 수도권대기질 개선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동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3년 12월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 12월에는 그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대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특별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공청회, 세미나, 협의회 등을 190여회 개최하여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별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동법에 따라 2005년 11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범정부적 종합계획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 관리 등을 통해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4년까지 200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여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 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른 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세부 삭감대책으로는 제작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한편 운행 자동차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밀검사 확대, 정비업소 관리 및 교육 강화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개선 및 연료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도입하였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 관리하는 사업장총량 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형 소각시설 관리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주유기 VOC 회수장치 설치, 저녹스버너 설치, 기술지원, 자율환경관리 및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도시 관리를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청정연료 공급 확대, 바람통로를 활용한 대기관리 및 개발사업에 대한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을 추진된다. 이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는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책 등을 본격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2년 반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는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법제처 자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