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규정하고, 2000년 3월 14일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 물절약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 대책의 추진 배경은 UN이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2006년부터 연간 4억 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댐 건설 등 공급중심의 기존 국내 물관리 정책여건이 댐 개발 적지 감소, 지역 주민의 반대 등에 막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물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물절약종합대책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물 가격이 국민의 물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일정부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 물절약종합대책 개요
물절약종합대책은 국가 물절약 기본목표의 설정, 절수기기 설치 확대,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하수 및 폐수 재이용 확대 등 총 14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4개 세부대책
먼저 국가 물절약 기본목표 설정에서 절수기기 설치 등 각 정책수단별로 물절약 가능 목표량을 설정하여, 2006년까지 물 생산량의 13.5%인 790만 톤을 절감시킨다. 이 같은 절수목표량은 섬진강댐 2개의 건설효과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수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수요관리 목표제를 도입하여, 시장, 군수 등 수도사업시행자가 5년 단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한 세부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솔선하여 2006년까지 물 사용량을 15% 내외로 절약하여 사회전반으로 물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절수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신축 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2000년 1월부터는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까지 확대하고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존 건물에는 2004년까지 742억원을 투입하여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목욕업소 등 물 다량사용 업소에는 기존 건물에도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택 및 업소의 70%까지 절수기기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요금 산정시 소량 사용자는 요율 인하, 다량사용자는 누진요율을 확대하는 등 수도요금 누진제를 확대하고, 물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 등에 물 사용량이 적은 계절에 비하여 평균 10~20% 정도를 가산하는 계절별 요율제를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중수도시설 설치시 상수도요금 감면폭 확대,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2011년까지 3조 1,453억 원을 투자하여, 35,815km에 이르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누수탐사를 강화하여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12%로 개선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및 하수 폐수 종말처리장 인가에 〈처리수 재이용 계획〉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의 하수 폐수 종말처리장도 하수 폐수 처리수를 처리장내 각종 용수 또는 인근 지역의 공업용수 및 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2002년 서울 등 6개 월드컵 개최도시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활용하고 그밖에 체육시설 등 빗물 이용이 적합한 건물에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각종 유인수단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물절약 및 급수대책으로 상습가뭄지역에 대하여 식수원 개발, 절수기기 설치 및 노후관 개량사업의 우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급수대책이 필요시 급수차량 확보, 인력 동원계획 수립, 물 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등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절수기술 개발 촉진, 물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인터넷을 통한 "물절약 참여 마당" 개설 운영,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물절약 종합대책이 마련 시행되었다.
환경부 자료,〈수도정책과, 수요관리 위주의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